2-28. 유사암진단비(납입면제시2배보장)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 이 특별약관은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 가입시에 한하 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 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제자리암」,「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3.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 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 항 및 제2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5.「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 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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