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제제기에서 문제해결까지 정책대안>
정청래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 제시, 법률 개정안 5건 발의 예정
정청래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비판과 감시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 제도적 대안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 「산업집적법」: 국가산단 환경개선 실태조사 의무화
▲ 「지능형로봇법」, 「드론법」: 국가기관, 공공기관 보급 AI로봇, 드론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재난안전법」: 재난 복구 대상에 동산 포함
▲「소상공인법」: 기준 보수액 이하 자영업자 고용보험액 전액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3년 국정감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판과 감시, 정부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안 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안보 강화, △RE100 지원 의지 확보, △삭감된 R&D 예산 복구,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 △공기업 자구책 마련, △지능형 로봇 등의 보안,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강화,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우수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유치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정화시설 등으로 악취·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원·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 산업부 주관으로 환경개선 실태조사와 환경개선사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및 지원사업 등에서 중국산 지능형 로봇, 드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보안, 해킹 방지 등을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 하는 「지능형로봇법」, 「드론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펜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회생, 재기를 돕기 위해 재난 복구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경제가, 산업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임을 잘 새겨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