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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세대수에 비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경우 대다수가 준비한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되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착순 계약에 참석 및 신청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을 결정하므로 너무 일찍 방문하여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강원혁신도시 내(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B-2블록 총 728세대 중 29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13.12.20(금)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착순 공급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정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wjb2.co.kr)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정보관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정보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선착순 계약 첫날인‘13.12.26(목)은 오페라컨벤션 웨딩홀(구, 궁전웨딩홀) 3층(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44-2)에서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므로 아래 입주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한 분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금은 자기앞수표로 준비한 후 일련번호를 따로 기록하는 등 분실에 대비하고, 늦은 순번으로 인하여 계약체결하지 못하는 분은 본인 책임 하에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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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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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 강원혁신B-2블록 기계약자 제외하며,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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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계약일시 : ‘13.12.26(목)~공급종료 시까지, 10:00~15:30
- 방법 및 장소 :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한 분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구분 |
계약방법 |
계약장소 |
‘13.12.26(목)10:00시까지 도착한 분 |
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을 결정하며,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 |
오페라컨벤션 웨딩홀(구, 궁전웨딩홀) 3층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44-2) |
‘13.12.26(목)10:00~12:00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을 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13.12.26(목)12:00이후 및 ‘13.12.27(금) 이후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체결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정보관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13.12.26(목)10:00시까지 도착한 분이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12.26(목)10:00시 이후에 도착한 분은 신청접수 및 동․호지정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2.26(목)10:00시까지 도착한 분을 대상으로 동호지정 계약순번 추첨을 시행한 결과 모집세대의 150%까지는 도착장소(오페라컨벤션 웨딩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계약순번에 따라 유선으로 통보하고 LH 강원혁신도시 분양정보관에서 계약체결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합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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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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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총728세대 중 29세대
▶ B-2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5~20층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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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기계약 |
금회 모집 대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728 |
699 |
29 |
|
| ||||||||||
B-2 |
10년 공공 임대 |
74.9500A |
2013001235(01) |
74.95 |
21.7965 |
96.7465 |
3.5717 |
21.2006 |
121.5188 |
66 |
66 |
61 |
5 |
18 |
‘15.7 |
84.9100A |
2013001235(02) |
84.91 |
24.6930 |
109.6030 |
4.0464 |
24.0180 |
137.6674 |
75 |
582 |
558 |
24 |
20 | |||
84.9400B |
2013001235(03) |
84.94 |
24.7018 |
109.6418 |
4.0478 |
24.0264 |
137.7160 |
75 |
80 |
80 |
0 |
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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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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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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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금액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세대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2 |
74.9500A |
66 |
29,000,000 |
2,900,000 |
26,100,000 |
430,000 |
84.9100A |
582 |
38,000,000 |
3,800,000 |
34,200,000 |
490,000 | |
84.9400B |
80 |
38,000,000 |
3,800,000 |
34,200,000 |
490,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과 잔금(90%)으로 구성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 체납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환불받음.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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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이며, 전환요율은 공고일 현재 8%이나 이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금액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최초 임대조건 |
최대 전환 내역(예시) |
최대 전환후 임대조건(예시) | |||
임대보증금 (A) |
임대료 (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 ||
B-2 |
74.9500A |
29,000,000 |
430,000 |
27,000,000 |
180,000 |
56,000,000 |
250,000 |
84.9100A |
38,000,000 |
490,000 |
36,000,000 |
240,000 |
74,000,000 |
250,000 | |
84.9400B |
38,000,000 |
490,000 |
36,000,000 |
240,000 |
74,000,000 |
250,0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신청을 접수 받으며, 수정 계약체결 일정 등 전환보증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할 예정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 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2 |
74.9500A |
133,867 |
21,927 |
111,940 |
84.9100A |
151,162 |
24,840 |
126,321 | |
84.9400B |
152,265 |
24,849 |
127,415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해당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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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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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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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임대공급이 완료된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입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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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2.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자기앞 수표로 준비)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도장 날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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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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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약, 입주, 관리 등 |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우리 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서면통보(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00)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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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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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B-2블록은 선 시행된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 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가칭 봉대초등학교는 2015년 상반기, 가칭 혁신초등학교는 2016년 상반기, 원주여고 2013년 하반기 개교〕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은 폭 25m(왕복 4차선)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구릉지, 남측은 C-2BL아파트 건설부지, 북측은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측도로는 제한속도 60Km/h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동측에 치악산과 남측에 백운산이 위치하여 경관이 양호함.
○ 단지 서측도로와는 약 3~5m(단지부 고) 고저차가 발생하여, 진입부 외의 단차처리는 자연석 또는 자연사면으로 처리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 및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사이버견본주택,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 내 특성상 주출입구부터 지하주차장 #1에 4.5m단차이가 있으며, 각 주차장 #1~3번 단차이가 각 4.5m로 전체 13.5m 단차이가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멀티미디어실, 문고〕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장,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건물외부, 주 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 세부계획은 향후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산정 후 설치 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301동 1.2라인)와 어린이놀이터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은 총 1개소(주출입구) 설치 예정이며, 무인택배시스템 2개소(경비실, 주민공동시설)가 설치 예정임.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상에는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물매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2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 함.
○ 아파트 주차장은 805대이며〔지상주차 : 246대(근린생활시설 2대 포함), 지하주차 : 559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 #3 전면에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 주민공동시설(멀티프로그램, 휘트니스센터, 문고 등)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주출입구(301동 배면)에, 보육시설은 310동 측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302동 북측에 환기탑이 설치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같은 동의 라인별 최상층의 층수 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의 지붕 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과 협의 후 변경 처리함.
○ 303동 옥상에는 공청 안테나가 설치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305동, 307동 3호세대 1~2층이 필로티 층으로 설치됨.
○ 308동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급기용 환기유닛은 발코니 천정 혹은 기타장소에 설치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 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면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용량이 큰 실외기를 사용시 루버창의 환기량 부족으로 실외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됨.
○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거실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용 월패드는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 후 설치 예정임.
○ 거실 및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및 문짝 상부판 모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도,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보일러는 주방 발코니(세탁실)에 설치되며 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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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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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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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하는 분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하는 분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정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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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금액 |
감리회사 |
B-2 |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
현대아산(주) 신성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2,642,020천원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도엠이씨 인스파이어 |
■ 분양정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LH 원주사옥 3층)
- 운영기간 : 2013.11.12.(화)부터 별도 안내 일까지 계속 (10:00 ~ 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 오시는 길
▪ 택시 :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원APT 방향으로 위치
▪ 버스 : 90번 성원APT 하차 후 도보 2분
- 주차안내 : LH원주사옥 주차장 내
■ 사이버모델하우스
웹페이지 : www.lhwjb2.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분양정보관 전화번호 : 033-760-6363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정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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