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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18.12. 5.(수) ~ 1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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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신청서) 접수 | ’18.12.27.(목) 10:00∼16:00 | 양식은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 ’18.12.31.(월) ~ ’19. 1.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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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19. 1. 7.(월) ~ 1.18.(금) | 접수 업체 수에 따라실사기간 설정 |
발표심사 | ’19. 1.24.(목) ~ 1.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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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고시 | ’19. 1.30.(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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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접수결과 및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서 제출
○ 접수일자 : 2018. 12. 27.(목) 10:00~16: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5-3게이트
- 문의처 : 전화번호 044-201-2255(2254) / 담당자 : 이민지 주무관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
-제안서와 첨부서식 1~9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작업장 면적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사본(인증 또는 지정받은 경우)
9. 기타
○ 별도의 제안 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모집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은 첨부된 운영제안서에 의하며, 상이(相異)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함
붙임1 |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유형 ‘신선편이(의)식품’)을 득한 업체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 가능하여야 함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배송 관련 자격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차는 자가차량이나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시 우대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