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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민간보조금 삭감' 감사 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 예산안 중 제주도가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3일
오후 4시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가 의결한 지방보조금을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예산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사 청구의
건은 도지사 동의 후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을 문제로 삼았다.
즉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고, 도지사의 자기결정 충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하는 일이 따로 있어 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내용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사 청구가) 지방재정법 규정상 교부금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 (ktk2807@newsis.com)
등록 2020-06-03 17:08:3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3_0001047198&cID=10899&pID=10800
내 의견: 도의회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회가 의결했는데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 대신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