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채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발생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지식이 전무하여 부득이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거래처에 약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대납하고(세금계산서 발행 했음)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변제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래처는 저 뿐만 아니라 타 업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납을 하여 미수가 상당하며, 민사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형사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 하고자 합니다.
신고 사유가 합당한 지,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상기내용으로 부족한 정보가 있을 시에 답글 남겨주시면 필요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