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오짐
김학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news.v.daum.net
첫댓글 뭘 새삼스럽게~
지지하는 당은 아니지만 정책자체는 좋네요
ㅋㅋㅋ 댓글 뭐 이제 저런댓글봐도 열도안받음 ㅋㅋ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 식 쑈!
한심하네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거 같음...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것 같으면 미친들이 달려들죠
아무래도 일반사람들 인식이 바뀌기전엔 힘들겠네요
하지만 바뀌기를 염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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