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피녹음자는 반드시 채무자 혹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여야 합니다.
피녹음자가 녹음파일속의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하여 피녹음자 본인의 음성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녹음내용은 반드시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 혹은 기타 민사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여야 합니다.
예하면 채무자더러 정확한 대여금액과 대여과정을 얘기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3. 녹음파일은 완정성과 진실성이 구비되여야 합니다.
편집되거나 위조된 녹음파일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4. 녹음내용은 반드시 피녹음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피녹음자를 협박하면서 녹음한 파일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5. 녹음파일의 획득방법은 합법적이여야 합니다.
예하면 피녹음자의 주택에 녹음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획득한 녹음파일은 타인의 주택권을 침해하였기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7. 녹음파일의 원본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피녹음자가 녹음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나 감정기구에서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8.전화녹음 파일은 공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녹음파일의 효력은 일반 증거보다 높습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