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년차의 대출만기 구조의 아파트 시장은 핵폭탄 충격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될수박에 없다.
그럼으로
내년은 어찌보면 경매물랴의 폭팔적인 증가는 당연할수 박에 없으며.
5년차 이상의 아파트 매물은 시장에서 차고 넘치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신규 아파트는 5년차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훈풍이 불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의 구조조정과 메가 통합은 가시화되기 때문에
k은행 u 은행의 통합이 아닌
각자 분리 ?합된느 매각작업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초대형 메가뱅크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은행과 부채가계의 파산이 증가될수 박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젤 3란 무엇인가?
바젤3란 무엇일까?
최근에 2008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소재로 다룬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벌써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점차 금융위기가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젤3라는 협약입니다.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바젤3! 바젤3의 규제는 다가오는 2013년부터 즉각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를 2012년 말인 지금 즉각 시행을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바젤 3를 알아보고 진단하는 것이 현시점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진단해보고 판단해보기 위해 바젤3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젤이란?
바젤합의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아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제정한 BIS자기자본비율로 대표되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2012년 초 현재 미국, 유럽 중앙은행 등 27개의 회원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에 가입하여 바젤 합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젤3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하여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입니다. 산출 식은 자기 자본을 대출?외화 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 자본(자본금+이익 잉여금+자본 잉여금 등)을 위험 가중 자산(전체 대출+투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권의 RISK에 대비하여 BCBS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측정과 기준을 규제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젤이라는 협약입니다.
2. 바젤의 변천과정
바젤 1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는 금융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서 은행들끼리의 수익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점점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젤 1이 도입이 되었고 바젤 1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획일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위험가중자산도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더 보완하고자 바젤2가 나왔고 2008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자기자본비율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 바젤3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2. 바젤3의 목표와 규제내용
그렇다면 바젤3의 궁극적인 목표와 규제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젤의 궁극적인 목표 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강화,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 및 경제성장기여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규제자본체계의 강화와 글로벌 유동성 기준도입이라는 2가지의 수단을 도입 및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2가지의 수단 안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본의 질 양 및 투명성 제고와 위험의 인식 범위 및 확대입니다.
바젤 협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총자본비율은 바젤 2에서와 마찬가지로 8%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총자본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자본은 기존의 4%에서 6%로 확대되고 보통주이외의 자본수단 , 즉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기본자본에 대해서는 편입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보완자본에서도 후순위채 최소만기를 5년이상으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취하게 됩니다.
위험인식 범위는 자기자본 비율 자체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데 바젤 1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이 시장 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뿐이었지만, 바젤2에서는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의 범위가 더 커지고 운영리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바젤 3에서는 이 3가지의 리스크 모두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 규제를 취하게 됩니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도입 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외거래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적한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기도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 1)이 3%를 초과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목표로써 익스포저는 자산총계에서 지급보증, 약정 등 일부 부외항목을 합하고 현금등가물 및 공제항목 등을 차감하며, 신용리스크 완화 약정 및 담보, 항목내 상계 등은 불인정합니다.
셋째, 유동성비율규제입니다. 유동성비율규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로 나눠집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보유토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규제 수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다. 이것은 은행의 1년 동안의 ‘가용 안정적자금(부채 및 자본)’이 ‘필요 안정적 자금(자산)’을 100% 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바젤3는 2013년부터 이행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D-SIB,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규제 도입 시기가 최소 15년 이후이기에 세부방식에 대해 아직 국제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부터 세부도입방안을 검토?확정 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협은행 같은경우는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도 아무래도 자본건전성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규제이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할 때에 고객의 신용도를 더욱 더 중요시하는 식으로 건전성에 많이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젤3 도입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및 은행의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금융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은행의 손실흡수 능력강화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셜경제]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수의 국가가 올해 혹은 내년 초에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현행 바젤Ⅱ 기준에서 바젤Ⅱ와 바젤Ⅲ를 함께 적용받게 되며, 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개편되고 자본보전완충자본이 도입될 예정이다.
▲ 바젤 협약 자기자본비율/자료=금융위원회 블로그
금융위원회는
1일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이하 바젤3)’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실시한 결과, 올해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7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바젤3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 중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은행의 자본적전성 판단 지표인 바젤3가 오는 12월 1일부터 우선 자본규제부터 시행되어 국내은행 BIS비율 규제가 강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초부터 도입을 준비하던 바젤Ⅲ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3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은행의 자본적전성 판단 지표인 바젤3가 오는 12월 1일부터 우선 자본규제부터 시행되어 국내은행 BIS비율 규제가 강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초부터 도입을 준비하던 바젤Ⅲ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3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1. 최저자본규제 세분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었으나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13.12월) 이상,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5%('13.12월) 이상,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0%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2. 자본인정요건 개선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해 현행 총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나, 앞으로는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합니다.
3. 기타 유예사항
1)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 '15.1.1일부터 적용
2)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 '16.1.1일부터 적용해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16.1월)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합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ㆍ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계획]
'15~'16년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 도입을 위해 '14년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도입('15년부터 도입)합니다.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을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합니다.
[바젤Ⅲ에 따른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13.6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① (자본적정성)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자본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ㆍ서민대출 축소 가능성
② (유동성)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ㆍ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했습니다.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대출ㆍ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13년 상반기중 은행에 대한 민원(6,319건) 중 여신 관련 민원은 2,200건으로 총 34.8%에 이르며, 이 중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담보물보충청구권 관련 민원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등 관련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약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은행 여신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선방향]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향후에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합니다.
사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前 3영업일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한이익 상실일 前 7영업일에 도달하도록 개선합니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및 상계 관행을 개선합니다.
(현재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 채무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ㆍ담보가치가 감소가 현저한 경우)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하는 경우 대출고객에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이에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30일 주요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은 다수 금융투자자의 피해와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감독당국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동양그룹 문제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배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i)투자자보호 강화 (ii)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iii)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하고,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합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제재 원칙 적용('14년 1/4분기)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 차단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고, 금융사 -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예시 : 5천만원 수준)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
또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확대 (신고서 제출대상 상품 : (기존) CP ? (확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 등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 ? 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 강화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등을 상세히 공시합니다.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실시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을 합니다.
4. 향후 추진 일정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하여 '14년 1/4분기부터 시행, 효과성을 제고하고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오늘이 25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