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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 - 4/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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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감: 2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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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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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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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감
1일 - 1.
[20192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Q0X3J1W5D1U5V1Q1T3A0E4T0U4
== 이 법안은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급휴가 사용하는 것까지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용자의 의무로 만드는지 의문이다.
1일 - 2.
[20192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O0D3W1P4J1O6O3A1V4J1X3K7U4
==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4/2 마감
2일 - 1.
[20192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S0R3Y1P5Q1M6K5W9P1D3R3T2T9
== 이 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책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 * * * * * * *
2번 – 4번. 모성보호 뿐 아니라 “부성보호”도 해야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성보호”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 강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는 남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작 임신하고 출산하는 사람은 여자이므로, 그 차이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간다고 남자도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런 법 아무리 만들어 봐야, 노는데 치중하면 생산력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밀려 회사 문닫으면 실업자 되고, 실업자 신세되면 이런 혜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는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2일 - 2.
[20192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9R0G3I1K5E1E4Q5E1C3W3F6F9J5
2일 - 3.
[20192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L0Q3X1I5C1G4G4B8N4B3Q2Q3Z9
2일 - 4.
[20192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Q0Y3B1L5A1N4R3C3J4G3R5Y5A0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4/3 마감
3일 - 1.
[201933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9R0G3A2Z1E1P5F1M1O3V9O6G3H0
== 이 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입법을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일 - 2.
[201935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9N0Z3H2A2J1S6O3Z6U5F9L2Y3F6
==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원금 총액의 50%에서 90%로.
== 다음이 의문이다.
지원사업에는 (1) 주민지원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소득증대사업, (4) 육영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현행으로도, 지원금 총액의 50%를 주민지원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것을 90%로 하자는 것은 개인에게 돈 퍼주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일 - 3.
[20192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L0I3N1C8L1O6H4O0S4V8Z7A6M3
== 이 법안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농업·어업인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농업·어업인에게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3일 - 4.
[201935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M0Q3V2N2M1N5N1Q0Y3D9F9O3Y4
== 이 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까지 혜택을 확대하면, 그야말로 한동안 소방공무원과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 죽기만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2) 이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규명하는 것 조차 명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5.
[20193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9F0H3Y2Y2D1Y4O3X5U5P1P7Q0Q4
== 이 법안은 군대 부대 지휘관에 대하여 기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1) 현행으로는 그 대상이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에 해당되는데, 중대급으로 확대한다.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는 중대급 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2) 기본권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이해진 군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2) 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한다면 1년에 4번씩이나 하자는 것 아닌지? 대대장이 허구헌날 바뀌는 것도 아닌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1년에 4번씩이나 하는 것은 큰 인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3일 - 6.
[201927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9Z0X3Y1L8G1G6M5R0S0E0Y6T0X6
== 이 법안은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이 없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외교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괜한 기관만 만들고, 조직만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7.
[20192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9C0J3T1O8X1B3X4R6Q2H2X0U5F3
== 이 법안은
(1) 큰 건설공사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구비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현행으로는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라야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설공사 현장에 냉난방시설을 구비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것을 과태료 조항으로 까지 해서 규제할 사항인지 의문이다.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 해서, 퇴직공제금 납부 월수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차등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일 - 8.
[2019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V0O3M1Y8C0S9X1F5J3I0B7M7U4
== 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왠만큼 하기 바란다. 요즘 과징금, 과태료, 벌금 상향 법안들이 많은 것을 보면,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아유가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 이법 저법에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면 정말 힘든 것 아닌가 한다. 그 유사한 경우가 화학물질관리법이라 하겠다.
(참고: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2019.03.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 * * * * * * * *
9번 – 11번. 돈 쓰는 것은 국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3일 - 9.
[20193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9K0Q3U2M2W1H3C5F7U1T3H9T5Q2
== 이 법안은 접경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최근에 포천시는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한다 했는데, 이런 법이 생기면, 이런 사업까지 국가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뭇매 맞는 포천시 (2019.03.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0226.html
3일 - 10.
[20193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G0T3H2A2Z1A7N3W0R3I7R8Q3U3
== 이 법안은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와 함께 사용료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돈 드는 것은 국가로 넘기자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사용료 면제해주고 힘드니 국가에서 돈내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 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3일 - 11.
[201925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N0P3H1U8Q0M9G3U3I1P4V2W9M5
== 이 법안은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 교부세 올리는 방법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주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
3일 - 12.
[20193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W9V0S3D2D2K1R6K2L5G3S0T2G3A0
== 이 법안은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면제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서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등 국외여행의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염려하여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약관을 들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목적지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를 든 하와이의 화산폭발인 경우를 보면,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관광객들이 도착하는 하와이 공항은 화산폭발하는 섬이 아닌 다른 섬에 있다. 따라서, 비행기 착륙과 이륙에 문제가 없는데, 왜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화산 폭발이나 테러 등으로 비행기가 착륙과 이륙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일 - 13.
[20193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9U0L3G2J2X1R4A3E6V5I8H0L2G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도지사는 공사를 중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 축주가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강제수용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강제수용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땅을 빼앗는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3일 - 14.
[20193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I0H3Z2I2I1O6S4K4A4G7K2J7E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를 2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2)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3) 이 항목을 계속 혜택을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영구화 하자는 법안을 발의해야지, 계속 땜질하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3일 - 15.
[20193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I0G3C2B1A1W6F3N5E3L9W4J8U4
== 이 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절대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구를 바꾸어 규제 지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로 하나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로 하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50미터 반경 안에 사는 것이 아닌데, 굳이 더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16.
[201925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9R0L3H1E8Z1I1A3W5X0G0B1S6L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본적인 사항만 회의록에 기록을 하면 될 것이지,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17.
[201927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3/2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L0V3C1S8B1P6E1C9H3F1J2Z2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받는 법인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한다.
(2) 법정법인 외에도 국민신탁자치법인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얼마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본 법을 통해서 이미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상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자연공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굳이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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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3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I0B3B2P2O1E5M0Z9F1W8Y2F0R0
==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이다.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여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1935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K0A3I2D2I1A6U3G5Q2B8J4Q6Q1
== 이 법안은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3.
[20193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Y0H3K2Y2M1A4A3O2Y2A9Z1Y3Y7
== 이 법안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에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논란과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
[20193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9X0I3P2C2M1S7V2H0L5P4H6T3A0
== 이 법안은 디지털포렌식을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고,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감찰반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하므로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4월 3일 1번 법안은 특별히
[의견등록] 에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찬성해야 될 법안들도 있으니 정신차리고 봐야 겠네요~
여러 동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유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사악한 자들의 빨간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호심경이 될것입니다..
4/1 - 4/2 마감이 얼마 안되어서 4/3 마감까지 함께 올렸는데,
벌써 시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용준 네^^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법안들이 올라왔나'?궁금해지고 빨리 빨리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우선 순위에 둔 일과로 정했습니다. ~^^( 의견등록이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진달래(서울) "우선 순위에 둔 일과로"!!
격상까지 해주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