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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
- 참여정부 인사가 말하는 검찰 개혁 -
김인회 /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
Q.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말씀한 내용이 있었나요?
A.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검찰개혁은 크게 세 가지였던걸로 생각합니다. 첫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반부패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진행됐었습니다.
Q.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를 왜 한건지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셔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장관 때부터 직원들과의 토론을 즐기셨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Q. 결국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자리가 됐습니다.
A. 네, 기막힌 현실이었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방도를 마련할 것이냐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었는데,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처참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Q. 검사들을 순진하게 생각한 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A. 순진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또 정책을 집행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개혁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철학이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검사들을 믿으면서 함께 개혁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낮다란 것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토론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Q. 그 일이 있고나서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이뤄졌는데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관심이 떨어진 것이죠. 지금과는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시기라면 그 당시는 여러 개혁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있었더라면 특별한 구애받지 않고 검찰 개혁을 계속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결론을 맺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일종의 '표류 상태'가 된 것이죠. 실제 당시는 괴로운 실정이었습니다. 소수파 정권이었고, 언론은 온갖 공격을 하니까 옴짝달싹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Q.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신다면요?
A. 일단 검찰의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국민적 힘으로 압도할 배경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폰서 검사'라든가 '벤츠 검사'라든가 부패검사 관련 사건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검사들이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주면 충분하다',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잘 쓰기만 하면 운영만 잘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참여정부의 인수위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검찰의 부패 문제라든지 정치화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줘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해서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조직이기주의가 극성을 떨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Q. 참여정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할수 있나요?
A.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도입됐습니다. 인사위원회도 활성화되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없어지고 검찰총장의 '인사, 보직에 관한 의견 개진법'도 마련됐습니다. 관료제도 완화시키고 인권 관련 개혁으로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검찰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전을 보지 못했죠.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Q. 실패의 원인을 다시 짚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가진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라든가, 법무부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면 검찰이 충분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인식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정부도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못한 것을 1년 안에 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문제의 경우, 참여정부 때는 아예 법안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대 국회 때 수많은 법률안이 나왔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의원 입법안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하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표창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법률안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정기 국회 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법조인이 말하는 검찰 개혁 -
최강욱 / 변호사, 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Q.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합니까?
A. 검사들이 임관할 때 하는 선서를 보면 '용기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에서 검사 앞에 붙는 수식어로는 뭘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섹검'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검찰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으로 변태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변태'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 온갖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와 관련해 대법원도 반성을 했고, 심지어 국방부도 나서서 반성했는데 검찰만 유독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만함, 반성이 없는 이런 조직, 이런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 우병우-최순실 사태에서 완벽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의 대상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여 술자리 가지고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 '도대체 검찰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 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검찰이 오늘날의 힘을 갖기까지의 역사(친일 경찰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함)를 비춰볼 때, 맨 처음 검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언젠가 그 힘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나온 논의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A. 두 가지 틀이 되겠습니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으로써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폐해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걸 쪼개면 수사를 하는 사람도 법에 어긋나면 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당하고 심하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거든요. 기소 권한을 가진 쪽도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폐를 쌓을 일이 없습니다. 또 기소권한을 남용해서 처벌해야 할 사람을 봐주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겠죠.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권도 막강한 권한이예요. 영장청구권 같은 것도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보유하게 됩니다. 수사 지휘를 해서 적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그것을 제어해서 올바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정부 공약 가운데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 자기가 수사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사청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두고 검찰청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게 되면 양대수사기관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Q.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참여정부 때는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였습니다. '사법제도'라는 것은 법원이 중심입니다.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의 '곁가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동력도 소진됐던 것이죠. 뒤늦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봤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권력기관이잖아요. 검찰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숫자나 권한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막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을 통제하는 독립기구로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막강한 이유도 경찰청이라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검찰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수사를 하는 조직이 세 개가 되는 셈이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청에서 나눠진 수사청, 경찰청 이렇게 세 개 기관입니다.
Q.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로드맵 같은 것을 상정해볼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 민정수석 임명을 보통 '전정권 청산' 용도로 썼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조국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개혁의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개혁에 관한 책도 쓰셨을 정도로 전문가예요. 그 분들이 법률가로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관성적으로 법무부에 검사가 있는게 당연하지 그러면 누가 해야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조직인데,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거냐면 안행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제복을 입은 상태서 행정자치부 국장의 90%를 다 차지하고, 행정자치부 1급 자리를 100% 경찰이 다 해버리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법무부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법무부 과장의 절반이 검사고 국장의 90%가 검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개혁관리실장 전원이 검사고요. 더 황당한 점은 원래 정부조직법상 행정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게 원칙이예요. 특정직 공무원들은 파견받아서 근무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경우, 경찰들은 특정 조직에만 가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청이 본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인데 검찰은 완전히 장악하는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검사가 파견나가서 근무할 자리는 검찰국 몇자리 정도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Q. 참여정부 때 강력한 검·경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을 '더 이상한 괴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A. 참여정부가 선한 의지만 가지고 개혁 작업을 진행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집중이 체질화, 습관화되다보니 일종의 '조폭'처럼 진화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힘 대 힘'으로 붙으려 해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우리가 권력자의 예쁨을 받기보다 국민들의 예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고 개혁을 추진한 것이 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이용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자', '다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되면 물어뜯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약점을 쥐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정권이 보이는 검찰을 내려놓는 모습, 검찰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돌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신선해 보였던 점도 있습니다. 안대희 씨가 '국민 검사'라 불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보니 검찰 개혁의 동력이 소진된 겁니다.
검찰 내부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역들 가운데 검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는 '일단 꿇으라'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하는 것이거든요. '조폭'을 상대로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비디오 보여주고, 교육한다고 교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폭을 제압하는 방법은 '너 전과 5범이야? 나 7범이야', '너 상해치사야? 나는 살인이야, 나는 강도살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제압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는 말하자면 조폭을 상대로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야, 너도 원래 어릴 때 착한 애였잖아', '부모님 사랑 받는 귀한 아들이었잖아', '이제 내 이야기 듣고 예전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니, 왜 나를 자꾸 안 착하다고 그래? 나를 미워하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덤벼든 거 였죠. 그런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초반부터 인사를 통해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 전직 검사가 말하는 검찰 개혁 -
양재택 / 변호사,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Q. 검찰개혁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검찰이 왜 생겼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다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초에 왕의 권력 또는 어떤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생겼는지 다 잊어버리고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이나 행태나 이런 것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형사사법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방위하라는 목적으로 검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립목적에 한참 벗어나서 본래의 목적을 거의 잊어버린 듯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될 당위성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검찰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A.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왜 검사가 존재한다는지에 대한 기본 목적을 잃었단 점이 검찰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공항에서 체포해 소환하지 않고 하루 이상 시간을 줬다든지, 압수수색을 즉시 하지 않고 증거인멸 등의 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공정성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혔다면 국민들은 검찰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진실도 밝혀내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불신을 하고 나쁜 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사 재직기간에도 '검찰이 이런 것이 문제다'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A. 많이 느꼈죠.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간부가 되어서 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검사들이 인지수사(스스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찾아내는 경우)를 해서 어떤 경제사범이나 비리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검사에게 꼭 이런 말을 해 줍니다. '지금 검사님이 가져온 이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을 구속을 하면 가정도 파괴되고 기업도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꼭 구속을 해야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재서류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라고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시 영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하고 물으면 '부장님, 나쁜 놈입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결재해 줍니다.
제가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하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평생 겪어볼 일이 없는 특이한 경험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사장이 구속되면 정말로 회사가 망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데, 그만큼 신중하고 고민하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볍게 이뤄지거나 또는 드러난 죄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배경과 역사, 환경을 무시하는 일이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일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불신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데 저도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근본에서부터 다시 고민하는 검찰개혁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Q. 검찰이 가지는 권한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형사사법절차의 A에서 Z까지 모든 것에 검사가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경찰은 앞부분에 조금 관여하고요, 법원은 검사가 기소를 한 뒤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교정당국은 마지막 집행 부분을 관여하고요. 또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관찰하는 보호관찰소 같은 데에서 그 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 같은 부분은 정치권이나 청와대, 법무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일정한 단계에서 자기의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고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또 그래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또 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권한을 적절히 분할을 해서 권한을 나누고,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에 명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말씀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A.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검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그것은 마치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놓고 서로 권한쟁의 또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가 쉽습니다. 실제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표현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적절히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을 '그냥 기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자' 이런 극단적 주장에서부터 '수사권도 일부 갖는 기소기관으로 하자' 이런 약간 절충적인 생각, '지금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만 몇 가지 또 개선을 하자'란 온건한 개혁방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권한을 분리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기소권은 검찰에 남아있으니 논외로 하고, 수사권을 어디로 줄거냐는 것에 대해 각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주고 경찰에도 주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떼어서 미국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사기능을 기소 기능과 분리를 해서 제 3의 기관에서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현직 경찰이 말하는 검찰개혁 -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Q. 검찰개혁, 왜 해야 합니까?
A.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원리라는게 뭡니까. 권력분립을 말하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원리잖아요. 형사사법제도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고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국가형벌권을 지탱하는 힘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분립되고 분권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재판권은 법원에 분리가 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기관이 독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독점적 수사 구조라고 부르고 이 독점적 수사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독점에 따른 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권력이나 정의로운 권력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검찰에게 정치권력이 개입을 안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을 안하면 검찰 권력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이브(Naive, 순진한)한 생각이거나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지금 검찰이 가진 문제는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에 있거든요.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독점권력을 유지한 채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준다더라도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남용할 수 밖에 없고, 인권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Q.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A.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째가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수사권의 남용은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하는 것 등이죠. 특히 정치권력과 유착됐을 때 정치인, 기업, 정적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봐주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수사권의 남용이죠.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것을 덮는 거죠. 적당히 수사해서 시늉만 내는 거죠. 정윤회 문건 수사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초기 수사, 최근에 우병우 사건 수사 등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덮거나 수사의 본류를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또는 수사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죠.
둘째가 부패입니다. 특히 전관예우가 부패 비리와 연결이 되죠. 검찰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권력의 포식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법 권력의 정점에 검찰 권력이 위치하면서 부패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하는거죠. 전관대우는 현관이 예우를 해주니까 생기는 것이잖아요. 현관들이 전관을 예우해주는 이유는 그가 곧 그 전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전관을 대접해주어야 내가 곧 조만간 전관이 되었을 때 후배인 현직이 나에게 예우를 해줄 것이다'는 식이죠. 그러니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1년에 수십, 수백 억 원의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정의의 왜곡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은 인권 침해입니다. 수사권의 남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인권침해 사례는 죄가 안될 수 있는 사람을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구속까지 하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 알려진 걸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표적 수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고, 결국 그 수사대상이 자백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인지는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자뿐만이아니라 그의 가족,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사구조라는 거죠.
Q. 지금 경찰에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고 계시니, 경찰의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현재의 검찰 권력이 독점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권화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넘기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남기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으로 직접 수사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2% 정도입니다.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다 하는 것입니다. 98%. 즉, 검찰은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 극히 일부인 이 사건이 전부 정치적인 사건 또는 기업의 부패비리에 관한 사건, 나라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표적수사가 생기고 인권침해 수사가 생기거든요. 검찰 문제를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있습니다. 직접수사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 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생각해왔어요. 왜냐면 검찰 스스로가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이라고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트렌드로 보면 직접 수사를 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선진국 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그 직접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수사기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해야된다, 일괄해서 입법해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반부패수사,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 이 부분을 경찰한테 맡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거든요. 경찰도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의 문제가 커보일 뿐 경찰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검찰의 지난 수사에 과잉수사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확히 비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수사는 그냥 증발되는게 맞다, 사라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수사 대부분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더 청렴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정치 권력에 봉사하기 위한 수사였거나 또는 검찰 조직을 위한 수사였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Q. 결국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과연 이 독립적 수사권 가질 준비가 되어있는지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A. 경찰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기관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과 다를 바 없고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야기 한다면 오히려 검찰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경찰에게도 중립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권력에 대한 남용 방지, 감시, 견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충장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구성체, 즉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위원회 제도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청장에 대한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고위직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더이상 경찰 고위직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안겠죠. 이 위원회의 구성을 잘 설계를 해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의 조직문화나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청장도 경찰이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민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청장직이 개방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찰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저는 대전제가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검찰권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경찰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강화를 위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때 저는 조금 서글퍼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반대해야 맞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권력이 쪼개져서 힘을 남용할 염려가 없게 설계하자는 것이지 검사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권력을 경찰 쪽으로 오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경찰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찰이 굉장히 중앙집권화돼있거든요. 이것도 경찰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분권화하는 것이 해답이거든요. 검찰권도 분권 구조로 가야되는 것처럼, 경찰권도 분권화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권화의 해답은 '자치경찰'입니다. 경찰도 현재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직장협의회'같은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직장협의회같은 제도가 들어온다면 상사들의 권력 남용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경찰권 전체가 분권화되고 민주적 통제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경찰 권력의 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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