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날 중 빠른날이라고 할 때
1. 대금 청산일
2.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3. 사용수익일
인가요?
아니면
1. 대금청산일
2. 소유권이전등기일
3. 인도일, 사용수익일
사용수익일 뜻이 헷갈려서 어디에 분류가 늘 헷갈립ㄴ디ㅏ 8ㅅ8
첫댓글 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사용수익'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듯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빠른날{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로 기억하면 무난합니다.
첫댓글 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사용수익'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듯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빠른날{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로 기억하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