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및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에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4. 10. 2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별 | 아동복지시설의 장 | 사무국장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사무원 | 영양사 | 보육사 | 생활 복지사 | 직업 훈련 교사 | 상담 지도원 | 임상 심리 상담원 | 조리원 | 위생원 | 안전 관리원 | 자립 지원 전담 요원 |
지역 아동 센터 | 아동 30명 이상 | 1명 |
|
|
|
|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
|
|
|
|
|
|
|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 1명 |
|
|
|
|
|
| 2명 |
|
|
|
|
|
|
|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
|
|
|
|
| 1명 |
|
|
|
|
|
|
|
|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