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때 위임자 신분증 제출해야 **
10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겅우 위임장뿐 아니라 위임자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발급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해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위임장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공무원은 발급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시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제시할 수 있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장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는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이지만 각종 악용우려 등에 대비,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토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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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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