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23. 척추분리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척추분리증인 국부령제1139호 제223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22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병원 주치의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간 의견이 상충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유무
② 척추분리증 수술 시 고정술과 유합술이 병행될 시 유합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무
■ 현부심 사례
① 2014. 08. 13. 척추분리증 4급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② 2019. 07. 19. 척추분리증 4급으로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전역
③ 2020. 04. 24. 척추분리증 4급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④ 2023. 05. 12. 척추분리증 4급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척추분리증으로로 척추 1개 분절 이상에 유합술을 시행한 이상 고정술과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222-나 의거 신체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
① 원고는 척추분리증으로 후외방 유합술(PLF, posterolateral fusion)을 시술받았다. 척추분리증의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척추와 그 아래 척추를 한 뼈가 되도록 붙여서 고정하는 추체간 유합술(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과 후외방 유합술이 있는데, 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하고, 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척추체 양쪽으로 횡돌기를 따라 골이식을 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크의 제거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골 이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에 의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하고, 나사못 고정술은 골 유합을 위한 보조시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협부만 이식하였다면 고정술로 볼 수도 있으나, 수술기록에 관절을 이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협부 외에도 골 이식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수술은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이 사건 쟁점조항 나목에서 규정한 유합술은 추체간 유합술, 곧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뼈를 넣는 것만을 의미하고, 후외방 유합술이나 후측방 유합술은 기기 고정을 한 다음 골이식으로 보강을 한다는 것으로서, 유합술이 아닌 고정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유합술과 고정술을 골 이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 디스크의 제거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바, 추체간 유합술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신체등위의 판정은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신체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구합746 판결)
■ 안내사항
척추분리증 및 유합술 등 수술시행 등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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