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② (생 략)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 설> |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 18. (생 략) | 5.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