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주요내용 |
������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 ������ 아동학대자와 해당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퇴출 ☞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영구 퇴출 ☞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월 20일(월)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영유아 체벌,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전체 보육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법령 개정 사항)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
-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중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대체가 불가토록 할 예정
○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계획이다.
* 보육교사 자격(2급 양성과정;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보육실습 기관; 평가인증시설만 인정, 보육업무 경력요건; 1년 → 2년)
** 보육시설장 자격(사전 직무교육 실시; 0 → 80시간)
□ (현행법 근거 처분 가능 사항)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한 자정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전국 모든 어린이집(37천개소)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 교육(2011년)
-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적극 활용(현 포상금 30만원 → 최고 300만원)
○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폭언, 체벌, 폭행 등을 통한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Q&A
[붙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Q&A |
<Q1.>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동기는?
○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최근 들어 각종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폭행‧폭언 등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고, 선량한 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 ’10. 4월(전남 목포시), 11월(경기 안성시), 12월(서울 성동구, 인천 남구)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2.>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자는 아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등을 도입하여 영구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방안>
구 분 |
현행 |
개선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
- 자격정지 - 자격취소(형사처벌의 경우) |
- 시설 설치‧운영‧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영구퇴출 |
대표자‧취사부 등 |
- 행정처분 없음 |
- 시설 설치‧운영‧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영구퇴출 |
시설 |
- 행정처분 없음 |
- 운영정지(과징금 대체 불가), 시설폐쇄 -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
○ 아동학대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사법기관에서는 학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가혹행위)하여 실제 처벌 비율(학대판정 건 중 1.7%)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40조)
**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죄(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로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
< 2009년도 학대행위자 형사처벌 현황>
아동학대 판정(명) |
고소‧고발 |
경찰수사 종결 |
검찰기소 |
보호처분 |
형사처분 |
공판진행 |
5,433 (100%) |
289 (5.3%) |
90 (1.7%) |
135 (2.5%) |
15 (0.3%) |
90 (1.7%) |
30 (0.6%) |
< 2009년 아동학대 사례 분석 > o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9,309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7,354건(79.0%)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31.3%로 신고의무 이행율 저조 o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보호사례는 5,685건(77.3%, 중복자 제외시 5,433건)이며, 이중 고소‧고발건수는 289건(5.0%) ※ 피해아동 중 사망 아동은 8명 o 부모에 의한 학대가 4,734건(83.3%)으로 형사처벌 저조 사유임 |
* 출처 :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도감독 부서 등에서 인지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3.> 이번 대책 중 행정처분만으로 영구퇴출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가?
○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입을 사전에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대행위로 나타난 부적합자를 보육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나 원장 등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나 취사부‧운전원 등에 의한 학대의 경우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결국은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 않은가?
○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뿐만 아니라 통상의 성인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체벌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고, 학대 판정시 체벌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적‧형사적 처벌 인식은 매우 낮음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 따라서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체벌이외에도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제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또한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심각한 신체학대임 |
- 특히 일부 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에 대한 체벌을 보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관대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전국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약 19,000여명의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37천 개소)의 최소 1인이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육종사자 보육헌장 제정 및 보육교사 자격 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1),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 유관단체 등을 통한 자정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시키기 위한 자격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먼저 보육교사에 대하여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대학)의 이수기준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하고, 보육실습 기관을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며,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요건* 강화하겠습니다.
* 3급에서 2급 승급시 보육업무 경력 1년 → 2년으로 확대, 보육업무 경력 산정시 보육과 직접 관련 없는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등의 경력 제외
- 시설장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시 사전직무교육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능력 고양 및 전문성 확보하겠습니다.
<Q5.> 법령 개정 등 제도나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 법령 개정으로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기 전이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특히,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이나 무자격자 보육 또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허위청구 등이 함께 적발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취사부 등 무자격자가 보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대사실을 통보하여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