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반려동물 사고 지원금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11.16 | 현재 |
35deea1e11812cdc1773081f8762278d.pdf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소유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 하는 동물등록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자녀
2.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3.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 려동물등록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이사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이 죽거나 동물등록번호가 재부여 되는 등 반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 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반려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당(동물등록번호 기준) 다음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반려동물 부상 지원금은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후에 반려동물이 사망(폐사)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반려동물 부상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반려동물 사망(폐사) 지원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 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반려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때’라 함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의사법 제 12조(진단서 등)」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반려동물의 사망(폐사) 또는 부상이 확인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② 타차와의 사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상대방 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습 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
②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무면허운전(조종), 음주운전(조종),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③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에 해당하는 사고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동물등록번호를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7.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위 ‘3.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사고를 증명하는 사고 증명서 (초진차트, 담당 수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② 동물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반려동물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