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1의 기대신용손실*2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토록 규정
*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보유하고 및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A)
*2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고(신용손실) 이를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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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전환사채(CB) 콜옵션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토록 규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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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 관행, 혼란 유발, 재무제표 영향 고려하여 전진적용도 허용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기 재무제표손익에반영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진행기준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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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 (예: 주문 제작 자산) |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며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으로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
◦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계약내용*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공시
*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토록 규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K-IFRS 제1108호에서 정의)별로 구분하여 주석공시
우발부채 공시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
◦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금액추정 자원유출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음 | 충당부채로 인식 | 우발부채로 공시 |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음 | 우발부채로 공시 |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함 | 공시하지 않음 | 공시하지 않음 |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
◦ 우발부채는 분류별로 특성 및 내용(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을 공시
*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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