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부 들여다보기!
지나치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정보
나를 둘러싼 문제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나만의 방식대로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겠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힘껏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제대로 파악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계산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
(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들을 맡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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