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월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입니다.
모든 개인학원(법인학원 제외)은 신고대상자이니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미신고시 쓸데없는 불이익및 간섭을 받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모든 개인 학원, 교습소, 공부방
법인학원은 제외
2. 신고내역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
3. 신고과세기간
2008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8년 중 신규개업자 : 사업개시일 ~ 2008년 12월 31일
*2008년중 폐업한 학원은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황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미신고시에는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①필수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② 해당학원만 제출하는 서류
- 매출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계산서 합계표
5. 신고기한
2009년 2월 2일
6.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2007년 매출액 7500만원 이상인 학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 미신고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사업장현황 미신고시 현황확인등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 신고대행 안내
- 홈페이지에 신청
여기 클릭
1월은 각종 신고가 겹쳐있어서 사무실이 매우 바쁜관계로 통화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카페메일, 쪽지로 연락처와 연락가능시간등을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연락드립니다.
신고대행과 관련된 서류는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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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 http://www.cta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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