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네오스포 구분소유자 일동 2014.6.2
부전동 450번지 7031평 국유지를 이용하여 고시문과 녹지시설 네오스포 분양 등을
10번이나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국고금을 횡령한 사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자(92년~93년 부산직할시 재무부국장 근무,
97년 ~99년 부산시 개발사업추진단장, 2001~2003년 부산시 행정부시장(도시계획위원장)는
후보자와 관련된 공직자들과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부산지방법원(부산진등기소)들은
67년부터 국유지(부전동 450번지 부전초등학교 주변토지)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허위고시 문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탕진하는 행위를 하였고 부전동 450번지 같은지번을
네번이나 합병으로 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
고시문을 조작한 도로.주차장.녹지시설.네오스프 분양 등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1972.12.30. 부산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사업) 건설부장관 고시 제 555호를
1984.8. 한국과학 카이스트에 용역을 의뢰하여 노선상의 설계완성,
1987년에 건설부 중앙설계심사검토완료,
1988년 3월 23일 부산도시 계획시설 제 73호 신설 제2도시고속도로 (19.1-42.3) 기점은
문현동 729-5(광로1-1) 종점은 감전동 162.8(광로 1-2), 1988년 8월 16일, 구간 1.2.3.6.7.8.9공구
공사 발주로 부산시 도로건설과에서 공사시작을 하였는데 부산시에서 1989년 1월6일에 건설부 고시문
제694호, 건설부고시제 1992-101호 부산직할시 변경고시 제 73호, 부산직할시 변경고시 제 1992-101호 위조된 고시문은 공사를 하지 않고 1993년 2월28일 1단계 준공(2.3.5.6.7.9 공구)동서고가 하부도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준공되었다고 함.
[보도자료2]부산지방법원장께
국유지가 조작되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위공직자들이 사치 및 횡령한 사건
부산비방법원(부산진등기소)는 국유지인 부전동 450번지 구등기부 4책 제 55장 1967년 12월 이후 첫 번째 갑구사항란 제 10번에 합병한 대지 부전동 449평, 55평,228평,15평9평 등 총20필지 총 합병한 대지 3667평 갑구사항란 8번과 같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당시 지적법에는 600분의 1 안에서만 합병이 가능함)
그런데 조작된 부전동 450번지 7031평 1974평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부산도시계획시설(녹지)을 결정과 도시계획도면을 탄생시켰음.
녹지시설을 폐지하지 않은 채 부전동 450번지 불법건축물을 완공하여 1999년 12월 30일 . 네번째 합병을 시켰고 합병된 7031평은 소유자 등록이 없음. 부산진등기소는 1999년 12월9일에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남화건설 주식회사로 되어있음(95-1)에도 2000년 2월7일에 부동산등기법특별조치법 제9조 제 1항을 무시한채 간은 날 구분건축물 수분양자들의 권리인 재산 건물과 대지를 소유자로 등기되어야 하는데 이 건물과 대지를 공유자 전원지분이라 규약서를 위조하여 대림산업 및 한일합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주)네오스포에 이전되었다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공유자전원지분으로 불법등기를 하였음. 수분양자들의 분양한 재산은 건물 및 대지사용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함에도 부산지방법원(부산진 등기소)은 (재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불법으로 수분소유자들의 권리가 되지 않도록 소유권이전등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법원은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으로 되어있는 것은 집합건물소유법 제7조,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자들의 권리가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6,2에 공유자전원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면적의 3ㅇ분의 2를 참 빛 컨설팅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반복해서 이전을 공유자 전원지분에서 소유권으로 소유권에서 공유자전원지분으로 반복해서 이전등기를 하엿다. 지금현재는 국유지인 450번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지 않고 분양되 구분건물 2672개가 멸실되어 있어 등기법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조작된 등기부에는 유류라고 되어있다. 이 유류는 등기관이 고의적으로 잘못과 실수로 저질렀을 때 유류등기를 통하여 본 주인에게 등기가 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전동 450번지 조작된 등기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유지를 국(재무부)에 소유권 이전을 지체 없이 시켜야 한다.
-네오스포 구분소유자 일동-
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