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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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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현금급여(요양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지원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인정품목 227개
제출서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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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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