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8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촌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태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상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태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 29분께 용인의 한 빌라에서 사촌 누나의 동거남 배모(35·중국 국적)씨가 계속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첫댓글 위에 글을 보면 이세상이 미친거로 나오네요 ... 사람 죽엿는데 7년 ? 개판이구먼 개판 ...
미국보내라 종신형이다. 므슨 떡대가리같은7년 말도안되지
뭔 생각없이 이런일들을 저질고 있는지 참말로
대한민국 사람죽이기 딱좋은 나라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