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부채납, 현금도 허용키로
기존엔 토지·임대주택만 가능
정순우 기자 입력 2024.04.05. 03:48 조선일보
경기 분당 1기 신도시 전경./김지호 기자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공 기여(기부채납)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공공 기여란 재건축 과정에서 층수나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층별 건축면적 총합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 땅에 공공 시설물을 짓거나 단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기부채납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런 방식에 반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후 도시 주민들이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 기여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 활용될 공공 기여금 산정 방식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예측해 단지별로 재건축 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법적 용적률 상한의 최대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부채납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기부채납 방식 중 단지 안에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기부채납도 일부 주민 사이에서 거부감을 드러내며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나 토지가 아니라 현금이나 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고,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엔 지자체가 사들이는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강제하면서 임대 동(棟)에만 값싼 자재를 쓰거나, 주민 간 위화감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되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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