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민원의 내용입니다.
제목 : 기간제교사 1정 연수 신청 자격 학기 단위 계약자도 포함할 것 요구
1. 기간제교사들의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교사 자격 기준에는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정연수를 받을 자격'은 ‘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육경력’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계약직 교사여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계약기간을 신청 자격 기준으로 추가하여 기간제교사의 1정연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다음과 같이
1) 1년 계약자만
2) 6개월 계약 후 동일교에서 6개월 계약 연장이 확실한 경우
1정연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계약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는 교육청은 6개월+6개월(1학기 + 2학기)의 계약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은 해마다 계약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나
학기 단위 계약으로 1정연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에 기여하고 있기에 교육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계약 만료 후 학교를 이동해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1정 연수 신청 시기에 6개월 후에 상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학기 시작이 9월 1일이 아닌 8월 중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방학기간까지 계약을 하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기 단위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학을 포함한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사의 미발령으로 인한 경우도 학기 단위로 계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1년 계약도 있지만 학기 단위로 많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의 1정 연수 신청 자격도 학기 단위 계약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계약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신청자격이며,
기간제교사에게 1정연수를 제외시킨 차별을 온전하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감들의 의지만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올해 여름부터 시작되는 1정연수 신청 자격을 학기 단위 계약자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
신청자격을 1년 계약자나 다음 6개월 계약이 확정된 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기 단위 계약자에게도 1정연수 신청 자격을 부여해 주시길 것을 요구합니다
첫댓글 그리 대단한 요구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소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간제교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는 위원장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들 냉대를 받는 사회에서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노동현장이 더 많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활동이 미비한 직장이 더 많습니다. 노조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 행복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교육현장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 나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또 어려운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노동절날 해피뉴스네요...
중등자격으로 동일교과 초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줬으면 해요.
그러게요.
초등근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