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관련 비교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와 보육시설이라는 점 외에 각각 서로 다른 근거법으로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 하에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관련 비교표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유형
학 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
근거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교육프로그램
유치원 교육과정
(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 )
표준보육과정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
교육 및 보육 일수
1년 180일 이상,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운영 가능
( 「유아교육법」 제12조제2항 )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
교육 및 보육 내용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의 2)
학급당 교원 및
정원 수
※ 학급당 교원 수
· 담임교사 1인 외에 보조를 둘 수 있음
※ 학급정원은 지역마다 다름.
·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공립·사립: 교육감이 결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 서울시의 경우 학급정원 예시
만3세: 20명 이내,만4세: 25명 이내,
만5세: 30명 이내
※ 혼합 연령 집단: 25명 이내
(「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제2장 3.)
※ 학급당 교원 수
· 담임교사 1
※ 학급당 정원 수
· 만 0세: 3명
· 만 1세: 5명
· 만 2세: 7명
· 만 3세: 15명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
· 취학아동: 20명(방과 후)
·장애아동: 3명(9명당 1명은 특수교사 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지도·감독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 교육감
(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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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법
- 유치원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
-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위반 시 제재
·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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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유치원
·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
- 어린이집
·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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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의 위치
- 유치원
· 유치원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이 없으나, 유아교육위탁기관(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으로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은 곳)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3층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어린이집
· 보육실은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배치)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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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
- 유치원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기관에서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 학점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여기
※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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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제1항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련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