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소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고정적 임금으로 변동적 임금(인센티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학생수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의 통상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퇴사전 급여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노동부의 판단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100%비율제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높으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단,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근무형태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노동부 조사시 판단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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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