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보호 미설치는-상주가 없는 16세 이하 과부 둘
상주하여 운전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이하인 경우
과부하 손방지장치가 있는경우
출력이 0.2KW이하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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