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13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시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며 "재정적자 규모가 2006년에는 8천5백억 원이었고, 2030년에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
2009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 시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 시 40%로 대폭 인하했다. 유 의원은 급여수준과 관련해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1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급여산정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 △급여 인상 정책조정제도 폐지 △퇴직연금 일시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유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또 향후 연금지출 규모와 관련해 "시행 초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급격하게 하락해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인수위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량해직을 통보하는 등 감축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연금급여 등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지난 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고, 2009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
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우선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하고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대폭 낮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제3조제1항제1호).
또한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한다(제46조제4항, 부칙 제3조).
▲현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1년에 65세로 적용한다(부칙 제4조).
이밖에도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제57조제1항)하고▲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칙 제3조)하는 게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율과 2%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는 조정제도도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도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토록 했다(제42조제1항).
그러나 법안에는 급작스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도 들어가 있다.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제61조의2 신설, 부칙 제7조)해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게 했으며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경우도 장애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제61조의3)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니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도 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는 말이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지 추계(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만 봐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보전액(연금+정부보전금+퇴직금)도 첫해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 113.4%, 2030에 111.7%로 다소 늘지만,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2040년대부터는 보전규모가 2050년에 85.4%, 2060년에 62.5%, 2070년에 45.6% 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댓글 그럼 월급을 많이 주시든가 ㅉㅉㅉ
개돌아이네같은소리하네 공무원하는이유가 뭔데 노후보장아닌가 공무원이 국민연금가입하는기 말이 되는소린가 이번총선때 두고 보자
아 정말 가지가지한다..;;
적은 월급에 버텼던 건, 퇴직후 연금때문입니다. 올 공무원임금 2.5%인상, 언론에서 떠들어되지만, 사실상 수당이 깍여 작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제 공무원하기도 힘들게 되겠군요
국민연금 넣어도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 수두룩 할걸요....사기업 취업해 보시면 정말 ... 더럽습니다..
맞아요.. -_-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시보기간지나 임용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아~~~ 진짜 ㅇㅂ을 하세요~
아직되지도 않은걸 다된냥 올린 기사넹
통과시킬 마음은 없는것 같고 어차피 얼마 있으면 국회 임기 끝나 폐회되게 되고 폐기처분되는 법안 같습니다.나중에 개인 선전 과시용으로 사용할려는 법안아닐까 생각되네요
유시민 저 ㅅ ㅂ 넘은 도움이 안되노
개새들 월급을 현행보다 2배 더조라 시바
연금깍고 월급 더 준다는 소리는 없네 ㅅ ㅂ ㅇㅅㅁ 호로세리
의원 무보수 제도 도입하면 국고가 가득찰텐데 ㅂㅋㅂㄹ같은 새리들이 우리 월급 다깍아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