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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다음 중 제척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풀치 추천 0 조회 57 07.01.12 12: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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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2 12:58

    첫댓글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즉, 쟁송기간기 경과하였다면 쟁송이 불가능한 것이 제척기간입니다. 기간중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또한, 소급되지도 않습니다. 기간이 경과한 이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제척기간의 시작점으로 소급하고 말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 07.01.12 13:03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정기간 경과로 권리 ·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와 일정기간 경과로 권리 · 의무를 취득하는 취득시효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단이란 상대방의 청구 · 압류 등으로 발생하며, 이 경우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나 정지란 천재지변 또는 사변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사유가 종료될 경우 남은 기간이 진행됩니다.

  • 07.01.12 13:11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甲이 조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세를 내지 않고 5년동안 아무런 일도 없으면 해당 조세납부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4년이 경과한 후, 조세납부독촉장을 받았다면 납부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조세납부독촉장 또는 재산압류조치 등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소급이라 함은, 조세부과처분 후 5년간 아무런 일이 없어서 5년이 지났다면, 5년 전의 조세납부의무가 소급되어 소멸하는 것입니다.

  • 07.01.12 13:11

    그러나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 이 기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소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작성자 07.01.12 22:02

    완벽하세요ㅜㅜ 시효와 제척기간이 나오면 울렁증?이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쏙 되는 설명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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