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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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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청소노동자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시 추가 지급여부
정완섭 추천 0 조회 372 14.10.06 11: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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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7 21:04

    첫댓글 자세한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아파트의 경우 회장과 소장 그리고 상당수의 동대표들이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다보니
    계약 체결내용 또한 업자한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단서조항을 별도로 두어 최저임금 인상시 상호 협의하여 인상분 지급여부를 결정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또 다른 단서조항에는 게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쌍방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때의 공사금액(용역금액의 오기)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인상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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