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걸쳐있다면 차년도에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문제는 용역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방법에는
1. 용역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건비를 인상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내용대로 인상
2. 용역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한 명시가 없고 용역원가 내역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아래와 같은방법중에서 입대의에서 논의한 후 의결 시행
첫째방법 :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용역원가 내용 변경 계약
둘째방법 : 인건비를 인상해주지 않고 금액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
질문단지에서 1월~7월 최저임금 인상분을 9월에 요청한다는 것은 쌍방 모두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쌍방 모두 책임으로 부족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업체로부터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관리하겠으며, 추후 최저임금 위반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았으면 해결이 쉬웠을 것이고 업체에서도 사전에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금번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햇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찰과 계약은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이지만 그 비용 부담은 입주민의 몫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리주체에게 제시하여 반영토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 청소 용역 시행은 단지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건을 정해서 관리주체가 안건을 올리면 입대의는 이를 검토하여 시방서와 계약서(안)을 확정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적정 인원, 근무연령, 휴게시간 부여 여부, 최저임금 변동시 계약변경 사항. 용역대금 지급방법 등은 용역비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입찰시 용역원가 세부내역 제출
업체간 입찰가격 작성의 기준이 동일하도록 관리규약 별지 제9호 서식(경비, 청소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참고하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양식을 작성 배부하고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의 2번 가항의 “내역입찰” 방법으로 입찰시행
2. 연령에따라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자 연령 명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령에따라 비용발생이 달라지므로 용역근무 직원의 연령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경비원 : 실장 40~50대, 정문 및 순찰원 20~30대, 고정초소 근무자 50~60대
3. 근무방식 명시
근무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므로 근무 방식 명시
특히, 주간근무만하는 청소원의 경우 1일 근무시간 수에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므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인건비 작성 기준이 동일하도록 출근 및 퇴근시간을 명시
예) 경비원 : 정문 및 순찰원 3교대 근무, 고정초소 근무자 2교대 근무
청소원 : 1일 근무시간 -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 월 최저임금
청소원(평일 7시간, 토 3시간 경우) : 2013년 950,130원. 2014년 1,018,600원. 2015년 1,090,890원
경비원 : 2교대 근무자 - 2013년 1,862,580원. 2014년 1,996,717원. 2015년 2,376,130원
3교대 근무자 - 2013년 1,240,903원. 2014년 1,330,268원. 2015년 1,583,046원
4. 휴게시간 부여 여부 명시
휴게시간 부여시 인건비가 감액되므로 용역비 절감이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 수를 명시
※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업체임의로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액을 낮추고 차액을 남김
5.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용역금액 변경 조건 명시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걸칠 경우 낙찰된 업체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중 인건비가 차년도에 최저임금 이하가 될 경우를 대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에 한하여 최저임금 인상율 만큼 인상 지급한다" 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금액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라고 명확히 명시하여 후일 분쟁 방지
6. 연차수당, 퇴직금 해당 용역비 지급조건 명시
연차휴가를 할 경우 연차수당과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부분 금액은 “실제 지급여부에따라 감액한다” 또는 “월용역비 지급에서 제외하고 사후 실비로 정산한다”라고 조건 명시
위 사항들과도 관련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 중 경비⋅청소 용역비 관련내용입니다.
< 관심을 가져야할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 >
ㅇ (경비⋅청소 등 용역비)
용역비는 전월에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하여 당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
- 경비⋅청소는 매월 용역비용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만,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이 부문에 대하여 확인 필요
- 용역계약서에는 용역 근무자에 대한 월 임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 결근자 발생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지 않거나, 4대 보험료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공제 적시 필요(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수정 필요)
* 용역대금 감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공급자(사업자)가 매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용역대금 청구서류에 근무자별 출근부, 4대 보험 가입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함
- 결근자 임금 감액 : 결근자 발생시 대체근무자 투입 여부를 출근부로 확인한 후, 결근자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에 따른 임금 및 지체상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 4대 보험 미가입자 보험료 감액 : 근무자별 4대 보험 가입 입증 서류로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무자의 보험료를 용역대금에서 공제
* 산재보험은 개인별 가입여부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근무자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용역업체 소속 전체 근무자에 대한 가입서류로 확인
- 국민연금은 만60세, 고용보험은 만64세를 초과하여 임의 가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통상 용역 근무자의 연령이 많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음
-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퇴직금은 지급 필요
(예시) 경비용역을 갑 용역회사와 ‘12.1.1~’12.12.31 계약기간으로 계약하였는데, 해당단지 경비원이 ‘12.1.1~’12.4.30까지 근무하고, 갑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타 단지 경비원으로 옮겨 ‘12.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1~4월간 4개월치 퇴직금은 ’12년말(또는 ‘13년초)에 지급해야 함
* 용역계약서에서 퇴직금은 최종 계약 종료월에 지급하도록 명시할 필요
첫댓글 자세한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아파트의 경우 회장과 소장 그리고 상당수의 동대표들이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다보니
계약 체결내용 또한 업자한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단서조항을 별도로 두어 최저임금 인상시 상호 협의하여 인상분 지급여부를 결정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또 다른 단서조항에는 게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쌍방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때의 공사금액(용역금액의 오기)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인상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