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연고관계 확인
형사합의23→27부..내달 재판 취소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부가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간의 연고로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의 23부 재판장인 유영근(50·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기)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에서 추후 다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9061217495267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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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가 만상이구나 우리나라는 돈과 빽이면 안될게없구나
사법부 적폐는 대체 어케 심판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