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서
1.징계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2.다른 지배•개입의 정황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징계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2.다른 지배•개입의 정황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인건가요
1.징계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2.다른 지배•개입의 정황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 인건가요?
전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는 1번 같아요!
맨 밑 댓글 참조요~
오 이거 살짝 신박하네요.
맨날 판례 외우기만 했어서 생각을 못해봤던 것인데, 지금 처음으로 생각해봅니다.(감삼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례문구를 보면,
'(전략) ... ... 설명하는 행위에는 거기에 ① 징계 등의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있거나 ②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한, ~~ '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으면' → '지배개입'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밑 댓글 참조요~
판례의 문구만 보면 전자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는(적어도 수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1. 징계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배개입
2.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 => 지배개입
징계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배개입이 아닌 경우는 적어도 수험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