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런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각 보장 종목 또는 특별ㄹ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 가능자가 안닌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버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 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되는 대인 배상1은 보상됨)
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4. 시험용 또는 경기용운행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요ㅕㅇ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음주/무면허 운전행위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공통사항으로서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반드시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네요 상대방차가 보복운전을 하는등으로 자꾸가로막아서 성질난다고 뒤에서 받어버리면 보험처리가 안되나보네요
당연하지요. 고의 또는 의도가 보이면 면책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접수가 되어야만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조작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사실 확인이 힘들어 지겠죠.
명심할게유ㅎㅎ근디 저랑해당대는건 없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