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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사업자등록을내서 내년에 보수교육 받으면 되겠거니했더니, 큰 돈 나갈뻔했네요
영님이 올초 올리신 글도있지만 올해1월부터 법이 바뀌어 영업용화물을 운전하시는 차주님은 ★무조건★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으셔야한다네요~
미이수시 운수사 30만원,차주
50만원의 과태료인지 물어야하는데....
주중에(월요일~금요일) 교육을 받으실수있는
회원님은 얼릉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예약을하시고~~
저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만
교육이 가능해서 요번엔 80만원 내겠구나~~했더니 충북 청주에 아직 주말 자리가있으니
주중말고 주말밖에 시간이없는
회원님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운수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올해 사업자등록을하신 회원님들은 내년에 받으시면된다네요
참고로 주말 교육은 부산 대구 광주 모든곳이 예약마감이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반드시 예약필수입니다
첫댓글 - 교육면제(보수)대상자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면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업종만 해당)는 격년교육 실시
- 당해년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경기 교통연수원 답변 답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 제가 올린글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첨가합니다
영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신규 수시로 교육받은 운전자나,면제자외에, 19년이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재 영업용운전을 하시는분들은 꼭 교육받으셔야합니다
회원여러분들 감기조심하세요~
@HappyDay - 정답입니다.
지방넘버 가진 분들은 수원에서 11월까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청주까지 내려가서 받았음
그럼
15년도에 취득후 영업용 운전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어찌 되나요?
내년 부터 해볼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교육받나요?
정밀검사 받으셔야 할겁니다
취득후 3년지났으면요
@HappyDay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