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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화물보수교육
HappyDay 추천 0 조회 339 19.10.17 21: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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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17 23:48

    첫댓글 - 교육면제(보수)대상자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면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업종만 해당)는 격년교육 실시

    - 당해년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19.10.18 00:06

    - 경기 교통연수원 답변 답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 작성자 19.10.18 09:55

    ^^ 제가 올린글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첨가합니다
    영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신규 수시로 교육받은 운전자나,면제자외에, 19년이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재 영업용운전을 하시는분들은 꼭 교육받으셔야합니다
    회원여러분들 감기조심하세요~

  • 19.10.18 14:37

    @HappyDay - 정답입니다.

  • 19.10.18 16:54

    지방넘버 가진 분들은 수원에서 11월까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청주까지 내려가서 받았음

  • 19.10.19 08:51

    그럼
    15년도에 취득후 영업용 운전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어찌 되나요?
    내년 부터 해볼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교육받나요?

  • 작성자 19.10.19 23:11

    정밀검사 받으셔야 할겁니다
    취득후 3년지났으면요

  • 19.10.20 12:48

    @HappyDay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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