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며 자녀교육비등을 개인소득에서 공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럼 애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중국의 사립학교를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교육비 공제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생부모, 계부모, 양부모 및 미성년자의 법정보호자를 포함합니다.
2. ‘자녀’의 범위는?
-혼생자녀, 비 혼생자녀, 양자녀, 계자녀 및 법적으로 본인이 보호해야 하는 비 자녀를 포함합니다.
3. 자녀 교육비의 공제 기준은?
-자녀당 매년 12000원(위안화) 즉 매월 1000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닐 경우 자녀 교육비를 어떻게 공제할까요?
- 부부중 일방이 전액 즉 매월 1000원 씩 공제받거나 부부 양측이 각각 매월 500원 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사립학교를 다녀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 까요?
- 있습니다. 로컬학교를 다니든 사립학교를 다니든 모두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 다녀도 교육비를 공제 받을수 있을 까요?
-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든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든 교육비는 모두 개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교육비는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자녀교육비는 자녀가 만 3세 되였을 때 부터 연구생 공부(학위를 받는)를 할 때 까지 모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8. 자녀교육비를 공제 받을 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자녀가 중국 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아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학교의 입학통지서, 유학비자등 교육받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