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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이야기 수백억 부자가 건강보험료 0원 내는 방법 ~.
차카니 추천 2 조회 153 23.06.05 16: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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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5 17:01

    첫댓글 와~~

  • 23.06.05 17:50

    와우 ~~
    부자는 좋겠다,
    부자감세도 모자라 해외 여행도 3개월 씩 다니며 외화 쓰고 다녀라.(외화 신고 없이 1억 한도 풀어 주었죠.)
    그러면 건강보험도 땡처리 해 주겠다.ㅎㅎ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 이중국적이라
    역시 부자에게 좋은 나라 ,대 한 민 국 !!
    서민은 죽어라 하며 공공요금 이빠이 올린다고 으름장이나 내고 ㅉㅉㅉ
    무전유죄, 유전무죄 !!
    무검유죄, 유검무죄!!
    아름답네요
    젊은이여.
    세상 넓고 할 일도 많다,
    다들 나 가 라,
    런 , 런, 런 , run away ~~~

  • 23.06.05 17:57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이르면 6월부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9199.html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함께 올리고,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쪼개기 송금’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당 송금 한도는 기존 5천달러로 유지한다.

    또 기업이 기재부나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차입 기준 금액은 연간 3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늘어난다.
    기업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거나 지급 보증 받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기업이 외국 현지 법인 등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액이나 업종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보고하도록 한 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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