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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부자되세요~
검은 머리외국인되고 , 원정출산의 이유기도한 일부분중
건강보험 .
부자 및 은퇴자 ,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은 건보료 0원을 낼 수
있습니다 ~ .
해외 여행을 가던 3개월이상 나가면 됩니다 . .
뭐여 ? 전세 한판 땡기고 바지보고 지키라하고 골프좀 치면되 ?
.
.
아름다운 나라 ~
2020년 부터였으니 . 이때가 부동산 꼭지시작 그돈으로 해외 다 나가셧을듯 .. 존경한다 형님들 ! 부라보 !
그전에는 ?? 1개월 이상이였음 .ㅋ
똘마니 세워두고 경영이나 , 부동산좀 해먹고
해외 여행 가면됨 ~ ...
우리나라 해외여행 많은 이유기도 한가보네요 ? 와우
첫댓글 와~~
와우 ~~
부자는 좋겠다,
부자감세도 모자라 해외 여행도 3개월 씩 다니며 외화 쓰고 다녀라.(외화 신고 없이 1억 한도 풀어 주었죠.)
그러면 건강보험도 땡처리 해 주겠다.ㅎㅎ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 이중국적이라
역시 부자에게 좋은 나라 ,대 한 민 국 !!
서민은 죽어라 하며 공공요금 이빠이 올린다고 으름장이나 내고 ㅉㅉㅉ
무전유죄, 유전무죄 !!
무검유죄, 유검무죄!!
아름답네요
젊은이여.
세상 넓고 할 일도 많다,
다들 나 가 라,
런 , 런, 런 , run away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이르면 6월부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9199.html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함께 올리고,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쪼개기 송금’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당 송금 한도는 기존 5천달러로 유지한다.
또 기업이 기재부나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차입 기준 금액은 연간 3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늘어난다.
기업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거나 지급 보증 받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기업이 외국 현지 법인 등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액이나 업종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보고하도록 한 제도도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