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을 말한다.
십이십이사태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개혁이 진행되면서 정치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부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여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합수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또 한 번의 군사쿠데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허삼수 대령은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우경윤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저녁 6시 50분 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였다. 이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7시 10분경 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여 강제로 끌고 나와 저녁 7시 30분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 이로써 큰 저항없이 군사쿠데타에 성공한것이다.
같은 시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과 많은사람들이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십이십이사태 다음날 아침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여했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배경설명을 발표했지만 그 역시 신군부에 의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십이십이사태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2월 13일 0시부터 새벽 6시 20분 사이에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에 두었다.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로 정승화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과는 달리 십이십이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여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노태우가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함으로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신군부 등장과 광주민중항쟁
1977년 육군 보안사령부가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 강화되면서 각종 군조직과 일반 사회의 보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정권은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통치권 수호와 관련하여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육사 졸업생으로 동향과 동창 관계로 결속했던 ‘하나회’ 혹은 ‘일심회’라는 그룹이었다.
막강한 통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하나회는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한창때 하나회 멤버는 약 2백 명 정도였다. 하나회 출신들은 12·12 사건의 주역임과 동시에 제 5공화국의 탄생, 그 후 정·군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필용 수경사령관 추종세력과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추종세력으로 양분되었다가 1973년 4월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윤필용 사건의 결과로 박정권하 유일의 군파벌이었던 하나회는 조직상으로 와해되지만, 조직의 인맥은 박종규의 영남세력 유지의 덕택으로 모임만은 그대로 건재하였다. 결국 12·12와 5·17의 주역들은 군부내의 강경그룹을 형성하여 온건그룹에 반란을 획책함과 동시에 이들은 5·18 광주항쟁의 비극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10·26직후 긴급소집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유고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였으며 10월27일 0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대장을 임명하였다. 즉,1979년 10월 말 박정희의 죽음에 따른 유신체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정치 이양과 관련하여 군 내부의 권력 확립에 주력하였다. 쿠데타 세력은 정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낸다. 그후 신군부가 최대통령과의 밀월관계를 보임에 따라 최대통령도 12·12 쿠데타를 철저히 옹호하게 된다.12·12사태에 적극 가담했던 하나회 출신 장교들과 그 후원자들은 출세가도를 달 리게 되었으며 신군부의 정권찬탈에 장애가 될 만한 장성들은 강제 예편시키는 것이었다. 12·12쿠데타로 군의 권력을 확보한 신군부세력은 이희성을 신임계엄사령관으로 앉히고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기에 노력했다.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펼쳤다. 그 후 계속된 신군부의 권력장악 시나리오로 최규하정부의 무력화는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함으로 전두환은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자리 매김되었다.
그 후 신군부는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인 5·17계엄 확대를 하였다. 그로 하여금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다. 항쟁은 5월18일 전남대정문 앞에서 휴교령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을 때 신군부의 공수부대와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없던 학생들간의 최초의 충돌로 5월의 민중봉기가 시작되었다. 5월19일 대중의 투쟁은 그 중심세력이 대학생에서 시민 대중으로 바뀌면서 투쟁양상도 산발적이고 수세적인 저항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화되었다. 계엄군에 대한 분노는 광주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시위군중의 무기 탈취로 인하여 무장한 시민들로 인하여 계엄군은 총퇴각을 한다. 민중봉기 4일째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 전지역에 민중들에 의한 해방도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후에 시민군은 도청을 접수하여 이를 작전상황실로 사용하고 계엄군의 동태를 감시 했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다. 시민군들은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방지를위해 자발적인 무기들을 반납하였다.
도청앞 광장에서 대학생 중심의 수습위 주체로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2차 대회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켜 나갔다. 일부 명예협상파와 투쟁파간의 투쟁노선의 분화와 대립이 보이기도 했다. 3차 대회에서 민중들은 스스로를 자유와 정의를 위해 궐기한 민주시민으로 그 책임 소재를 과도정부와 살인마 전두환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투쟁목표를 민주정부 수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쟁파는 투항파를 물리치고 투쟁을 계속한다. 계엄군은 끊임없이 시민군 내부의 고란작전을 펴고 무력진압을 시사했다. 5월27일 계엄군은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광주공원과 도청을 비롯한 전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4천 여 명의 병력이 출동하여 유혈의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광주 민중은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광주 항쟁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에 대응하는 광주시민의 항거에서 비롯되었다.
2.국보위 중심의 정권구축 과정과 야권의 대응
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國保委)라고 한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서 설치하였다. 상임위원장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강경세력으로 구성되어 '최고군사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활동내역:
권력기관으로 전면에 나선 국보위는
소위 ‘정치·사회정화’ 조치의 전격실시로 여러 의원들의 공직을 박탈했다.
그리고 관료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숙청하였다.
또한 대학에서는 1천 여명의 학생과 수백명의 교수들이 제적과 해직되었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통폐합,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 조치’에 따라 30587의 체포와 이들 중 19,867명이 군부대 내의 삼청 교육대에서 혹심한 구타와 중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서울의 학생 시위와 광주사태는 김대중의 추종세력 배후조종하에 일어났으며 그간 사태책임은 모두 김대중씨와 그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한다.
군사정권의 탄생과정:
1. 전두환 체제의 기초는 12·12와 5·17등 두 번의 쿠테타,
2 전장군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지위 획득,
3 비상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제5공화국 헌법 창출,
4 자기가 임명한 81명으로 초헌법적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대행기관으로 한것,
5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을 215건이나 만들어 제5공화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야권의 대응:
학생운동을 마감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하고 정치규제법에 묶여 합법적 정치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야당정치인들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을 결성하였다. 이는 구신민당 정치인들을 주축으로한 것이었지만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과거의 친여 세력도 포함되었다.
민추협과 비민추협인사들을 근간으로 형성된 창당 준비위원회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2대 총선을 25일을 앞둔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정식 출범 시켰다. 총재에는 이민우 창당위원장을, 그간 민추협을 이끌어 온 김영삼 공동의장·김대중 고문의 내락하에 추대하였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선거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신민당의 지도노선은 창당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민주화를 위해 민주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민족의 주체세력으로서 모든 반민주세력과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당인 신민당은 민한당에 비해 전통야당의 인사들이 해금된 이후 참여를 확대한 결과 정당노선에 있어 선명한 이미지를 주었으며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내세운 신민당의 돌풍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2·12총선 결과 민정당 87석, 신민 50석, 민한 26석, 국민 15석, 신사 1석 , 신민주1석 무소속4석으로 신당 바람의 주역인 신민당의 돌풍이 실현되었다.
총선의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각당의 승인과 패인은 다음과 같다. 신민당은 지난 4년의 정치부재에 대한 국민적 변화와 기대가 바람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리고 선명성을 부각시켜 기존 야당에 대한 공격을 통한 국민의 기대 심리를 자극한 데서도 성과를 낳았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의 후광과 대학생 중심의 젊은 신세대가 참여하여 승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정당의 경우 국정미숙과 정치 활성화 미흡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보고, 특히 당내 민주화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즉, 지도부의 경직된 공천방식과 국민적 인신의 소홀, 그리고 군사문화 지향주의가 패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12총선에서 당조직과 훈련, 자금 동원으로 특표율과 안정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집권당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는 현저한 당세약화를 보여준 것이다.
3. 대탄압과 개헌정국
대탄압
정치적 지배층이 그 반대세력의 활동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경찰˙군대 등의 국가권력 장치를 발동하는 것. 탄압은 특히 반대세력의 활동이 격렬해져 정정(政情) 불안 상태에 놓이거나, 내란˙혁명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의 복지˙질서˙회복˙치안유지 등의 명목에 의해 행사된다. 탄압은 각 정치체계의 조건에 의하여 그 강약이나 표현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법원도 탄압은 각 정치체제의 조건에 의하여 그 강약이나 표현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법원도 탄압 수단으로 이용된다. 탄압은 정치 체제가 허용하는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함으로써 반대나 대립적 여러 요소를 의회제 속으로 흡수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이의신청과 합의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적 기본방침과 현실과의 어긋남이 크거나, 지배 창출하는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성숙되지 않아 반대세력에까지 침투할 힘을 잃었을 때 탄압은 보다 극심해지고 양적으로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탄압은 정치권력의 동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탄압 수단은 반대세력의 집회˙시위행동 금지, 도서 발매금지 등의 언론봉쇄, 반대세력 사람들의 시민권 정지, 공직추방˙부당체포˙구속˙투옥˙암살˙강제수용˙신체침해 등, 헌법에 의한 처벌에서 테러리즘까지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예부터 정치사회에서는 탄압이 항상 되풀이되어 왔다. 로마가톨릭교회에 의한 G.갈릴레이N. 코페르니쿠스 등의 박해는 다만 종교˙문화적 차원에서의 통제만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 탄압의 의미를 지녔으며, 흥선대원군의 가톨릭교도 억압도 탄압의 한 형태였다. 근대˙현대에서는 1930년대 나치스 독일과 무솔리니에 의한 탄압은 근대과학적˙기술적 수단을 교묘하게 사용한 역사상 최대규모였다. 한국에서도 자유˙인권˙민주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탄압,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신앙˙사상에 대한 탄압이 되풀? 絹퓸楮纛만? 선거법에 대웅한 반대당 야당의 활동을 억누르는 탄압행위가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탄압은 종교적˙인종적 대립보다 체제원리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발생한다. 만성적 정정 불안상태에 놓인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폭동→탄압→쿠데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탄압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억압효과를 거두는데 불과하며, 반대세력을 지하운동과 비합법적 활동, 게릴라전술로 잠복하게 하거나 반대로 과격한 파괴활동을 자극시켜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는 없다.
개헌정국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개헌 정국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제정헌법 1948.7.17 헌법 제1호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1차 개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 2호 [일부개정]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며 일단,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불신임결의 남발에서 오는 행정의 공백이나 행정조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삼의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밴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차개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 3호 [일부개정]는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며 개헌의 동기는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 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년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임.
-3차개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 4호 [일부개정]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테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것임.
-4차개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 5호 [일부개정]는 이(이승만)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5차개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 6호 [전문개정]는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구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궐기한 것이 5?16혁명이며, 이제 민정이양에 따른 제 3공화국의 국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적 기초를 확립코자 개헌을 하려는 것임.
-6차개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일부개정]는 현행헌법이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국방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의 제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7차개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전문개정]는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외에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8차개정 전문개전 1980.10.27 헌법 제9호 [전분개정]는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기위한 새로운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확고한 제도적 기틀이 될 민주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9차개정 전분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전분개정]는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개헌을 하려는 것임.
4. 4˙13조치와 6월 항쟁, 6˙29 항복선언
6월 항쟁의 전개 과정
1.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투쟁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어 갈수록 민중의 저항 의지는그에 비례해서 한층 높아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태를 극적으로 뒤집는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고문, 끝내 목숨을 앗아가고 만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당국은 평소 해왔던 대로 사건을 얼버무리려 했다. 경찰 당국은 박종철 군이 심문을 시작한 지 30분 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하여 '박군이 심장마비로 쇼크사한 것으로, 1단 기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검 결과 박군은 수십 군데에 이르는 피멍 자국이 있었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곧장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추도미사 및 기도회, 항의농성 등도 잇따랐다.
이같은 민중의 거센 항의 열기에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는 통일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일민주당의 창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진행된 보수대연합 시나리오가 파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마침내 전두환은 민중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는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평화적 정권 교체란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여망이던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4·13 호헌조치는 즉각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각계각층속에서 호헌조치를 반대하는 서명과 농성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반독재 합류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급속도로 고립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던 중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7주년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당국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폐했고 그 과정 일체도 조작해서 국민을 다시 한번 속였다"며 박종철 군을 고문한 경관이 모두 다섯 명임을 폭로했던 것이다.
민중은 경악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민중의 분노는 한 점의 불꽃만 당기어진다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기세였다. 이제 민중의 분노만 담아 낼 그릇만 준비하면 되었다.
이러한 여망을 딛고 마침내 5월 27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통일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묶어 세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탄생했다. 민중들은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범민주세력이 하나로 단결되었음을 보았다.
2. 항쟁이 시작되다-6월항쟁
역사적인 6월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1987년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열었다.
(서울) 6만여 명이 참가했지만, 경찰의 봉쇄작전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거의 40여만명이 일어나 농성을 벌였다. 민주화운동은 전국화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삼고 전국의 대도시에서 최루탄 추방 운동을 벌였다. 18일부터 3일 동안 6월 항쟁은 절정을 이뤘다. 며칠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6월 26일에는 '국민평화대행진'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170여만명이 참가했다. 서울, 광주, 부산 같은 곳에서는 경찰병력이 시위대와 맞서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은 무력했다. 6월 29일,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일단 독재정권은 끝났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 선거법 개정, 시국관련 사범의 사면복권, 정당의 자유보장, 언론자유의 창달, 자치와 자율의 확대가 주요 골자였던 6.29선언은 정부의 임시방편이라고 하며 사기라고 했다. 형식의 민주주의 도입이었지만 그것은 일단 1961년부터 있었던 독재정권의 타도였고, 1980년 광주의 한을 풀어준 일이었다. 그 해 7,8,9월에는 어마어마한 노동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일단 노동 운동은 성공적이었던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이었다. 그 다음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주역 노태우였다. 군사정권의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버젓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잘 몰랐다. 그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었으니 다 된줄 알았다. 민주화운동이 구심점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은 끊임이 없었다. 그것은 4.19혁명으로써 알 수 있는 일이다. 4월 혁명은 처음에는 민주화운동이었다가 나중에는 민족통일운동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민주화가 성공했으니 통일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 운동은 민주화와 남북통일이 그 주장이었다. 민주화가 성공했으니 통일로 나아간 것이다. 전대협,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라든지, 8월 15일마다 범민족 대회를 벌였고, 임수경 방북 같은 일이 있었다.
6월 항쟁은 어떤 면에서 5.18의 한계를 벗어났는가? 원인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전국화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5.18은 광주에서만 있었고,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에서 시작했고,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운동을 일으켰던 작전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천안은 3.1운동 이래 처음의 시위로써 사상 두 번째 시위를 벌인 것이었고, 충주는 역사상 최초의 시위였다. 그만큼 단합된 시위였다. 그리고 3.1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 전국적인 운동에는 아무리 강력한 정권도 이겨내기가 힘들다. 민중이 이겼던 것이다. 4.19의 정신은 부활한 것이다. 박종철 군은 김주열 군을 대신했고, 대통령직선제는 내각제를 대신했다.
※ 6.29선언이란
즉 6월2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에 손으로 대통령을뽑겠만들것이라는뜻입니다
·사건의의
국민이투표로대통령을뽑게되었다.
하지만 완전한국민투표는아니었으나김영삼이후부터는 국민의손으로완전뽑게되었습니다.
·이유
5.18민주화항쟁하고 6월항쟁 때문에 6.29선언이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