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영끌 , 전세사기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1.6조(兆)원
- 악성 임대인 선별할 수 있는 현실 제도 마련 시급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확산으로 민간·공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금액이 1조6000억원(누적 기준)을 돌파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울산, 대구 등 주요 지방 광역시의 대위변제금액도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사고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악성 임대인을 선별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금 규모는,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대위변제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이행심사 등을 거쳐 대위변제가 이뤄지기에 사고 금액과 대위변제액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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