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6월 3일.. 11층 베란다에서 추락후 이송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후 장례를 마친 상태인데요..
병원시체검안서 : 불의의사고 확인.
경찰조사확인서 : 불의의사고 확인.
경찰에 조사로는 11층 아파트의 베란다에서에서 추락,11층 베란다가 열려있었으며 의자나 도구등은 없었으며
집안에 출입의 흔적은 없었으며 평소와 다른것이 없었음을 인정. 등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추락사고로 추정
자살의 명백한 증거라는게 유서를 남겼다든다,
재산상속을 미리했어야하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5층가정집 베란다 밖으로 실외기 설치되있음.
저희 집안은 어머니께서 7년전부터 당뇨병 발병과 즉시 시력악화로
시각1급장애 판정받았는데 1,2년전 우울증이 있었으나 극복하시고
좋아지셔서 슈퍼를 가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하실정도로 건강이 좋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선 타지에서 근무 2주에 한번씩 집에 꼭 오셨습니다. 오실땐 어머니 다니시던 절도 가고
외식도 할만큼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제동생은 군인이며 사고가 일어난 기점으로 2주뒤 휴가였으며
저는 직장인이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사고난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으며 출근후 사고가 난것입니다..어머니께선
평소 일찍 일어나셨고 시력이 보통사람만큼 좋으셨던게 아니기때문에
비오는날이면 베란다에 손을 내밀고 비가 오는지 확인후 저를 깨워
우산을 챙겨가라고 말씀해주셨었는데 ... 그날 .. 비가 계속 오다 제가 출근후 그쳤었습니다.
베란다에 높이는 어머니가 서계셨을때 명치쪽 올라오는 곳이었으나
창문틀이 바닥과 20cm올라와 있기때문에 한발딛고 올라서면 아랫배정도 옵니다.
거기서 손을 내밀고 흔드셨을겁니다.
7월초쯤 S보험사에서 SI*손해쪽이 맡아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해줬는데요..
SI*손해사 피기*와 만났는데 보자마자 "우연한사고로 보기 어렵다"겁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니깐
첫째..시력상태 안좋은점
둘째...베란다에서 사고지점이 2M거리에 있었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사람일수록 사고날 위험성이 큰거 아니냐고 말하자 그렇죠란...
그사람에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두번째에 대해선 어떤사람은 맘먹고 뗬는데 재수좋아 1M 안쪽에 떨어지면
운좋아서 보험금 지급을 받는것이냐 라고 묻자 대부분은 바로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어의가 너무 없는 답변에 온몸이 저리고 어지러움증까지 났습니다..
저희어머니..47세이셨습니다..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2M그런기준이 어딨냐니깐 도약을 하면 가능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소리냐고 따지며 그당시 과학수사팀과 제가 사고난 다음
집을 같이 들어가 봤는데 베란다에 똑같이문이 열려있었고 도구나 의자등은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선 추락에 의한사고로 나오지 않았냐니깐 경찰 조치 의견을 보여주며
원인종결 :(자살) , 의견 : (담당형사의견)결과 : (타살에 혐의는 보이지 않음)
이런식으로 써있었던것 같습니다만..제가 볼땐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닌것 같다
라는 경찰의견인거같은데...원인 자살 여기서 볼펜으로 원을 그리며 보여주길래 끝난줄 알았습니다...
보험사와 더이상 할얘기가 없어 보내고 아시는분께 도움을 청했고
다시 시체검안서 와 경찰서의사실확인원 을 뗬습니다.
하지만 검안서엔 추락으로 나와있었고 확인원에도 자살로 명시되있진 않았습니다.
경찰서 간김에 의견을 쓴 형사를 만나기 위해갔는데 출장중이었고 반장을 만나 얘기했는데...
자신들은 타살인지 아닌지만을 가지고 할뿐이지 자살이라고는 안했을꺼다..
라고 정확한답변을듣지 못해
친구 아버지의 후배분이 사건처리하러온 관할 경찰서에 형사로 있어서
물어물어 들어본결과 추락에 의한 사고라고 결정 했다고 합니다.
다시 손해사정측인 피기* 와 통화를 해보니
그 경찰조치의견이란건 중요치 않다 라고 합니다...이게 뭡니까... 발뺌하는 건가요?..
유족인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발로 뛰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M이상되면 자의적 이라는 기준이 보험사마다있는건지..또한 판례가 있는지..
제나이 25인데 제가 제자리 뛰기 힘껏뛰어야 2M정도 나오는데
여자가 무슨 힘으로 난간에서 도약을 했을꺼란 손해보장측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몇억이면 의심하고 유리하게 하려는거 압니다..
손해보장도 사람이니깐...이해하고 싸우겠지만...많은금액이 아닌거 아시잖습니까...
돈받자고 이러는거 아닙니다...우리 어머니를 감히 불명예 스럽게 만들잖습니까!!
그일이 있은 후 몇주 뒤 ..SIS 피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사람이 저에게 다받는건 어려우니 일부라도 받을수 있게 해줄수 있는데
어떻겠냐고 약간에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나와 돈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근거로 자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게 어의없어 그럴순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7년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로써 손해보장사 마음대로 고의적이었다 라고는 끝낼수 없어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성생명보험회사측은 보험분야 전문가인데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손해사정회사에 위탁의뢰를 맡긴결과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인 제게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안하겠다라는 것은 넋놓고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
유서나 유품,특별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고생만 하고 가신 어머니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며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며 사고로 인한것이 라고 종결을 요청합니다.
---오늘 아침 결과 통보를 받고 삼성생명여직원이 경찰결과 실족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인해
지급이 어려울듯 합니다. 라고 해서 관할경찰서에서는 추락사고로 결과가 났다니깐
자기는 잘 모른다며 손해보장사 직원과 통화를 해보고 다시 결과를 알려주겠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 가만히 있을수 없어 민원을 제기해보려합니다만.
꼭 써야 할 내용과 빼도 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