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여러 세금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한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이렇듯 사업자에게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므로 10월 27일(월) 부가세예정신고를 잘 준비하자.
사업자는 반드시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또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을 결정하며 매출액은 곧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만 기억해도 '불성실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7월 1일~7월 25일)은 그 해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그리고 일부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위 기간에 부가세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주에 있는 제2기 예정신고 기한(7월 1일~7월 27일)에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신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꼭 확인해야 할 거래!!
1)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 월별 세금계산서 매수
2) 위장 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
- 소수 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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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보내실때는,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세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