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사학특위)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학 특위는 위법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사학특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월 5일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 등이 제기한 사학특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위원선임 결의 중, 1)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2)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 이진화, 김용석 시의원 등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교육의원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학 특위는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사건번호 2013구합17602)는 지난 13일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제기한 사학특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위원선임 결의 중 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 이진화, 김용석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터 잡은 교육의원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5일 사학투명성강화특위구성결의 및 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서 사학특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행정법원이 의회의 특위구성 원리를 이해 못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관련 특위구성은 교육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교육상임위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교육상임위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권한이 전혀 없이 일시적으로 구성된다. 서울행정지방법원이 교육관련 특위 구성시 서울시의원 114명 중 8명에 불과한 교육의원의 수가 항상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것은 광역의회의 구성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한 매우 부당한 판결”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114명 중에서 교육자 출신 교육의원은 8명에 불과하므로 특위를 구성할때는 일반시의원 106명 대 교육의원 8명 즉 92.5% 대 7.5%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이를 거꾸로 일반시의원 7명 대 교육의원 8명 즉 47% 대 53%로 구성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관련 특위구성을 할 때 15명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모든 교육관련 특위에 8명의 교육의원 전원이 모든 특위에 가입해서 활동해야만 일반시의원들이 겨우 7명씩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관련된 판결문이 들어간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죄없는 공익제보자를 해고시켜 놓고 복직 판결이 나자 하던 일을 즉시 정리하고 복직하라니 이는 공익제보자를 두번 해고시키는 매우 부도덕한 탄압” 이라며 “더군다나 김형태 교육의원이 국제중학교 등 사학비리를 캐내는 일로 활동력과 영향력이 커지자 이제와서 사학재단과 보수언론 새누리당과 보수교육감 보수교육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김형태 교육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려는 것은 마치 치부가 많은 사람들이 치부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사학비리를 없애고 투명하게 하자는 특위를 없애는 일에 나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와 다른 특위활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겸직 논란을 빚은 김형태 교육의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명복 교육의원 등 3명이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사학특위)와 소속 위원들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3일 김형태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형태 의원은 양천고 교사로 재직 중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돼 교원 지위를 유지한 이상 교육의원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인용하며 "김형태 의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의회 사무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앞서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교육부도 김형태 의원이 당연퇴직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김형태 의원은 대기업과 보수세력의 음모라고 말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김문수 시의원은 같은 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판결문에 김형태 의원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익제보자를 해고해 놓고 복직 판결이 나자 하던 일을 즉시 정리하고 학교로 돌아오라고 한 것은 공익제보자를 두 번 해고하는 매우 부도덕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의원은 "김형태 의원이 국제중학교 등 사학비리를 캐내는 일로 영향력이 커지자 사학재단과 새누리당, 보수 교육감·교육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것은 마치 치부가 많은 사람이 치부를 덮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인 필자는 사학특위에 대한 행정법원 재판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힌다.
첫째 12일,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사학특위)에 정당 소속 시의원들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학특위가 심사·의결하게 될 안건이 교육의원들이 다수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과반수이상의 교육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의회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판단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교육의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1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절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위위원 15명을 선임할 때 교육의원 중 1명이라도 참여 의사가 없으면 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많은 특위에 교육의원이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입니다. 어떻게 특위에서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특위 구성은 문제가 없으나 특위 구성할 때 교육의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해라'? 도무지 현실성 없는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송을 통해 교사로 복직된 김형태 교육의원의 경우 교원과 교육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며 교육의원이 아닌 김 의원이 사학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당사자가 전혀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재판에서 저의 신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저는 아! 소리 한번 못하고 졸지에 복직한 교사가 되어,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당사자도 모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요? 최소한의 항변권과 반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야 하지 않은가요?
(1) 저는 복직한 적이 없습니다. 양천고 재단이 복직신청을 하라 했고,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하여, 시의회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상의한 끝에, "김 의원이 학교로 돌아가면 교육의원은 일몰제로 묶여있어 재보궐 선거도 되지 않아, 강서 양천 영등포구에는 교육의원이 없게 된다. 당선된 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면 시민들이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말하겠는가?"
2011년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남아 달라 하여, 양천고 재단이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 중 공익을 선택한 사람에게, 왜 그 때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학교에 왜 사표를 쓰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2)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줄곧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것도 억울한데, 승소한 것이 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같은 교원임에도 교수는 되고 교사는 되지 않는 입법적 불비 상황까지 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는 집단 성폭행 당한 사람을 다시 한번 폭행하는 2차 가해이고, 확인사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제발 월급이나 주면서 겸직하고 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이중으로 월급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승소한 시점은 고사하고, 해직시절, 다시 말해 2009년 8월 24일 이후로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밀린 월급 좀 받아 주세요!
(4) 복직하지 않은 사람을 왜 복직했다고 말할까요? 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변아무개 행정실장이, 제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실을 말했고, 또한 이미 보도자료 통해 밝혔듯이,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교원공제회에는 제가 교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이라면 당연히 연금도 부어야 하고 공제회 회비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사학의 경우, 공립과 달리 인사권이 재단에 있습니다. 승소하고도 일부 사학재단에서 끝내 복직시켜 주지 않아 복직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KBS 정연주 사장도 승소했지만 복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재판부는 사학특위의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지, 기가 막히게도 저의 교육의원 신분 자격까지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봅니다. 혹 불가피하게 재판의 필요에 의해 하게 되었다면, 왜 저에게 충분한 소명과 항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하여 교원과 의원을 겸직하면 안되는데 겸직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이고,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사 출신이고, 따라서 공익신고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인 현실, 인사권이 사학재단에 있다는 것, 당시 재단이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한 것, 입법적 불비 상황, 복직 유예 사례,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복직유예 공문을 양천고 재단에 보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 등 일부 수구언론들은 저에게 또 다시 융단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썼습니다. 그러고도 언론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아니한가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보수 세력이 총동원되어 저를 찍어내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비리라도 저질렀나요? 파렴치한 짓이라도 했나요? 검찰에 고발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안행부에 감사 요청하고...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네요.
ⓒ 김형태 교육의원실
국제중 등 사학비리 파헤치고, 삼성일가 등 특권층, 부유층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드러낸 게 그렇게 눈엣가시이고 괘씸죄인가요?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다시 말해 바른 소리 쓴 소리하라고 서울시민들이 저를 교육의원으로 뽑아주어 그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바른 소리 쓴 소리한다고 곳곳에서 탄압하고 핍박을 하네요.
보수 언론과 단체들, 보수 의원들, 심지어 집행부 공무원인 감사관까지...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비록 약해보여도 21일 단식을 한 사람이고 13개월 1인시위하여 끝내 검찰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똑똑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직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보천리(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우공이산(어리석은 이가 산을 옮긴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임기응변에 능한 똑똑이들이 아니라 올곧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공들입니다. 노무현, 정봉주, 노회찬, 정연주... 누가 이들에게 실패자라고 돌팔매질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헛똑똑이보다 한 사람의 우공이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민주진보진영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눈물 나게 고마운 소식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가 28일, <김형태 교육의원 응원 및 국제중 폐지의 밤> 일일호프를 열겠다고 합니다.
제가 호루라기 재단에서 주는 특별상 수상소감에서도 밝혔듯이, 힘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되,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공이산과 우보천리의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것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이기는 세상을 위하여!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을 안녕하도록 돕기 위하여!!!
첫댓글제가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에 이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28일 시민단체에서 <김형태 교육의원 응원 및 국제중 폐지의 밤>(대한문 옆 매드독스 호프) 하겠다 하네요~^&^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고 시민단체들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상을 주는데... 왜 조선 동아 등 수구 언론과 보수 단체,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안달일까요? 저를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네요 알고보니 국제중에 또 삼성임원이 부정입학... 그것을 집요하게 추적하니... 그들 눈에는 제가 눈엣가시겠지요...그러나 지금껏 그랬듯이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에 이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28일 시민단체에서
<김형태 교육의원 응원 및 국제중 폐지의 밤>(대한문 옆 매드독스 호프) 하겠다 하네요~^&^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고
시민단체들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상을 주는데... 왜 조선 동아 등 수구 언론과 보수 단체,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안달일까요? 저를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네요
알고보니 국제중에 또 삼성임원이 부정입학... 그것을 집요하게 추적하니... 그들 눈에는 제가 눈엣가시겠지요...그러나 지금껏 그랬듯이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