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위 자신들이 우방이라고 여기는 국가에 제공하던 무역혜택 범주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의결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면 일본의 對韓 수출품목 1천개 이상이 수출규제에 묶이게 된다.이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넘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지난 세기 강대국들이 무력을 통해 약소국을 식민지화 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경제침투를 이용해 상대 국가를 장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일본의 이런 행위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로 울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주로 조선ㆍ자동차 쪽이다. 조선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법인 합병을 하기 위해선 국내외의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일본의 승인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초대형원유 운반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72.5%, 60.6%를 차지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행태로 봐선 일본이 시비를 걸고도 남을 정도다. 자동차 분야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현대차 울산공장이 생산하는 수소ㆍ전기차는 양ㆍ질 모두에서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그런데 수소차의 생명 줄이나 다름없는 수소탱크의 탄소섬유가 100% 일본산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파우치 필름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의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을 훼방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는 만큼 그들이 이런 부분에 `태클`을 걸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은 이미 파업에 들어갔고 현대차는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올해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된 상태다.
파업에 들어갈 날짜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일본이 현대중공업 법인합병 승인권을 움켜쥐고 있고 세계 최대 수소차 제조업체인 울산 현대자동차가 일본 부품 소재 한 두개 때문에 자칫 수소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노조가 파업을 벌여 내부 분탕을 이어가면 일본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틀림없다. 노조가 파업을 감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단체행동에 대한 객관적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헌법은 그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두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 하지만 그 파장이 국가의 존엄과 안위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노조가 그 실행을 유예하는 게 정상적 집단의 思考일 것이다. 현대家 노조들이 당분간 단체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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