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가 부당한 채권을 원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상당은 압류되지 않는 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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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본인의 아내(이경애) 에게는 위로 언니가 두사람(경란, 복순)이 있읍니다
그중 바로위의 언니(경란)가 20여년간 정신병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송추정신병원에 입원해있고 보호자로 위의 언니(복순) 이 보호자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언니(경란)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장애인급여와 생계급여로 매월 약50만원정도
농협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그 통장은 언니(복순)와 동생(경애)가 관리하며 매월 2회씩 면회하며 의복과 간식,
기타 질병치료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3월에는 치과치료비로 2,750,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그 통장에는 잔고가 500여만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농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의정부법원에서 채권압류결정문이( 4,155,151원) 와서등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제네시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 데,
정신병원에 20여년간 수용 입원중인 사람이 채무를 질 일이 전혀 없는데 이게 왠 일이랍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 20여년전 입원하기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언니 (경란)의 명의를 빌려
카드발행을 하고 카드 대출을 한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20여년전의 일이고 또 이혼한지 역시 20여년이 흐른지금인데
더구나 그 통장은 장애및 생계급여 입금통장인데 그것이 이런일로 압류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읍니다.
이제 알게되었지만 압류방지통장이란것도 있다는데 그런걸 몰랐읍니다.
이제 압류되었으니 곧 인출될것인데 그돈은 아무 의지할데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관리비용등으로 사용될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돈이며 이렇게 아무 잘못없이 빼앗기게 되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말씀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