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쟁의행위의 목적이면 당연히 쟁의행위의 목적 =단체교섭의 대상인데,
경제적 정치파업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경제적 정치파업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그런데 정치파업은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파업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보면 양자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정년이 도달한 경우에 그 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판례에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재고용 조항이나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뇨. 경제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지 않는겁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더 넓게 보는 견해지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