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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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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경제적 정치파업과 단체교섭의 대상성
전영원 추천 0 조회 52 25.02.10 17: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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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2.10 18:15

    첫댓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정년이 도달한 경우에 그 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판례에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재고용 조항이나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25.02.28 05:18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25.02.28 05:18

    아뇨. 경제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지 않는겁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더 넓게 보는 견해지요.

  • 작성자 25.02.28 09:35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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