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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기출 총평 ]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의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은 2문제의 출제 오류, 출제 난이도 상승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Ⅰ. 출제 오류로 인한 복수정답 가능성 문제 2문제
먼저 출제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단은 해석상 다소간의 오류가 있어도 법령이나 판례 표현 그대로의 답이 있으면 출제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당사자인 수험생분들의 근거 있는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오류가 있는 문제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번이나 ④도 정답 가능성 높음>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②ㆍ④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노조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
한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②ㆍ④ 예문은 법인등기를 전제로 한 예문이므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복수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번이나 ②도 정답 가능성 높음>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④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해설> ⑤ 노조법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는 교원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은 개별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② 예문도 정답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
Ⅱ. 출제 경향 및 기출 포인트 분석
제33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은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부속법령에서 출제되었고, 미기출 법령 지문과 모듈형 유형의 문제의 출제 비중도 높아 시험 난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 3개년 출제영역 분석
(1) 노동법1
구분 | 총론 | 근로관계 | 취업규칙 | 임금 | 근로시간 | 연차휴가 | 여성소년 | 인사징계 | 해고 | 기타법령 |
제31회 | 2 | 4 | 1 | 1 | 3 | 1 | 0 | 1 | 3 | 10 |
제32회 | 2 | 4 | 1 | 2 | 1 | 1 | 2 | 1 | 1 | 10 |
제33회 | 2 | 4 | 2 | 2 | 4 | 0 | 1 | 1 | 3 | 21 |
(2) 노동법2
구분 | 총론 | 노동 조합 | 단체 교섭 | 단체 협약 | 조정 | 쟁의 행위 | 부당노동행위 | 기타 법령 |
제31회 | 1 | 4 | 3 | 3 | 2 | 5 | 3 | 4 |
제32회 | 1 | 8 | 2 | 2 | 2 | 3 | 1 | 6 |
제33회 | 2 | 6 | 3 | 2 | 4 | 5 | 2 | 16 |
2. 3개년 문제근거 분석
구분 | 일반이론 | 법령 | 판례 | 조합형 |
노동법1 | 제31회 | 0 | 21 | 1 | 3 |
제32회 | 1 | 19 | 2 | 3 |
제33회 | 2 | 27 | 3 | 8 |
노동법2 | 제31회 | 0 | 17 | 2 | 6 |
제32회 | 1 | 17 | 0 | 7 |
제33회 | 1 | 33 | 0 | 6 |
3. 3개년 출제유형 분석
구분 | 정답형 | 오답형 | 모듈형 | 사고형 |
노동법1 | 제31회 | 5 | 17 | 3 | 0 |
제32회 | 3 | 18 | 4 | 1 |
제33회 | 2 | 28 | 10 | 0 |
노동법2 | 제31회 | 5 | 16 | 3 | 1 |
제32회 | 7 | 15 | 3 | 0 |
제33회 | 10 | 26 | 4 | 0 |
4. 제33회 출제 난이도 분석
A : 미기출 규정
B : 소거법으로 정답 도출 가능 / 모듈형 문제 / 사고형 문제 / 시행령 예문
C : 기출 지문 구성
첫댓글 와 이대로면 나 진짜 소수점탈.. 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79번 저렇게 생각했어요...공부할때 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의 중요 차이점으로 개별이 가능하냐 못하냐 포인트로 배웠었는데
@져리쟝 공감이요..저도 이렇게생각해서 79번문제 2번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00:52
제발 43번 복수 정답 되면 좋겠어요 이의제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79번은 맞는말 같아요
강사님 이의 내용이 맞다고 보시나요 보람님도?
@베고니아 네. 교원노조법 6조 1항 1호에서 제일 중요한(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부분이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이 문장 아닌가요? 이 문장을 빼버리면 문장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거고,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남보람 맞네요 애매모호한 선지가 되네요.. 부디 복수 인정되길 ㅠㅠ
딱 두개다 다 저 답으로해서 툴렸어요.. 생각한이유도 같구요
저도 같은 이유로 두문제 다 오답 찍었네요
쌤 안녕하세요 저온라인으로 일일특강듣고 도움많이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79번저렇게생각하고풀었어요 ㅜ
저도 43번은 저런 이유로 4번 찍었네요 ㅠ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의제기 받아들여지면 복수정답,, 되는 건가요?? 어쨌든 원래 답도 정답은 맞다는 거죠??
저도 43번 같은 이유로 4번 찍었습니다.이의제기 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하러갑니다 저도 둘다 같은 이유로 오답 찍었네여
43번 진짜 둘 다 답이라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 부족할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