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에선 소독용역업체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참조)
입찰공고 내용 중
1.참가자격에 있어 사업실적을
공고일 현재 연평균 200,000㎡이상 공동주택 소독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2.그리고
제출서류에 있어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1번의 제한사항 연평균 200,000㎡이상 공동주택 소독 실적은
업체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의미하는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사업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년도에 200,000㎡ 미만의 사업실적이
있을시는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위 2번의 제한사항은 장비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자본금,기술력,사업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되어있고
별표8에는 (첨부서류2 참조)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이러함에도
입찰공고의 제출서류에서는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입찰공고 내용중 1번과 2번이 선정지침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공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
덧글: 입찰공고는 시간관계상 좀 곤란하고... 대신 별표8 내용을 덧칠합니다.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