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592P -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 자살 - (2) 예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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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분이, 법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타라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아이고.. 개정 전 시행령이 수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인과관계가 맞습니다.
첫댓글 아이고.. 개정 전 시행령이 수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인과관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