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장비에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오늘 오전에 등기로 왔네요...
예전에 전쟁 나면 SUV 차량 뺏어간다는 얘기는 들은거 같은데...
제 차량은 대우(윈스톰 08년 4월식 2륜)인데...해병대 XX여단에서 가져다 쓴다네요...헐~
찝찝하네요.. 천안함에... 금강산에...연평도포격에...
절대로...절대로...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내차 칭칭 동여매서 숨겨놀랍니다.ㅋ^^;
아님 무조건 남쪽으로 피난 가던지...(과연 가능할까요...??)
경기도지사 직인도 찍혀있고 김포시청으로 보내는 수령증 회신봉투까지 같이 들어 있는데..
성실 회송해야 할까요?
4륜도 아닌 2륜인데...차를 강제동원한다니...헐..그래도 군용 레토나보단 잘 나갈테니...
이거..이거..어떻게 해야 하죠?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 고지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발송된 것이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이 동원되듯이 물자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차량과 건설 기계, 심지어 지하공간이 있는 건물이 포함된다.
차량은 개인 소유의 SUV를 비롯한 각종 화물차와 특수차가 대상이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해당 차종 소유주는 정해진 장소에서 군에 차를 넘겨야 한다. 동원 대상 차종은 딱히 구분되지 않지만 대부분 SUV 위주이며 화물트럭, 버스 등이 포함된다.
선정 방법은 해마다 국방부가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정하면 국토해양부가 내용을 검토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원량을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대상차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하고 동원시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 고장 가능성이 적은 신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원차의 규모나 구체적 차종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한다. 차주는 국가에 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동원되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
첫댓글 저랑 같이 대구가서 살아요 ㅋㅋㅋ
무섭네여 ㅠㅠ 차도 뺏어가고 ㅠㅠ
그래서 SUV를 살땐 세금이 적지요
나라에서 나중에 가져다 쓴다며............